예규·판례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날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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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날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심사법인2013-0049생산일자 2013.09.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법인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와 같은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납세자별 이력조회)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2013.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에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