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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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임심사증여2013-0075생산일자 2013.09.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모(祖母)로부터 2008.5.30. 증여받은 ○○도 ○○시 ○○동 산 ○○ 임야 18,843㎡(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12.9.5.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