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
심사소득2012-0057생산일자 2012.11.02.
AI 요약
요지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외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89. 5. 1.󰡒AA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이하󰡒국내사업장󰡓이라 한다)로 개업하여 중국에 현지사무소를 두고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원단을 멕시코 등 제3국으로 수출(이하 “쟁점거래”라 함)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1. 12. 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사업장이 수출처로부터 외화로 수취한 42,432,924천원 중 중국의 수출물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473,754천원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을 한 것으로서 쟁점거래 금액이 모두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의 차액인 41,959,170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라는 제세결정상황 통보를 하였다(청구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심사청구 하여 인용결정받았다).

다. 조사청은 2011.5.16.~2011.10.10.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2009년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며 2007년~2009년 과세연도 41,959,170천원의 사업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2.06.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2009년도 종합소득세 44,156,280원[ 2007년, 2008년귀속분은 환급결정]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 수출입관련 업무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국외에서 주로 거주하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

  - 처분청 등에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 비거주자로 볼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2년 11월부터 동생 (이사)석00과 함께 중국에 주로 체류하면서 수출입 관련업무를 하고 있다가, 2003.9.30. 중국 관계당국 으로부터 외국인 취업증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체류하고 있으며, 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12.9.25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04.7.1 중국 상하이에 주택을 취득하고, 2004.8.31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 중국 상하이로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만, 배우자는 지병으로 2007년 이후에 치료차 국내에 주로 체류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약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아야 마땅하다.

년도별

청구인

배우자 신00

동00

이00

2004

55

132

134

134

2005

25

99

94

94

2006

37

198

114

114

2007

44

341

120

120

2008

76

326

135

143

2009

51

351

156

126

2010

97

351

194

152

   ◯ 청구인 및 가족 국내체류 일수

  - 2007년부터 2009년 간의 개인제세통합 세무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00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의신청에서도 거주자로 보고 기각결정하였으나, 2004년 취득한 중국 상하이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청구인과 가족들이 상당기간 상주하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국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막연히 비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결론

 청구인은 2002년 11월부터 동생 (이사)석00과 함께 중국에 주로 체류하면서 중개수출입 관련업무를 하고 있으며, 2003.9.30. 중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외국인 취업증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체류하고 있고 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12.9.25로 되어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④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에 해당하는 자로 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비거주자에 해당함으로, 국외중개무역거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A코퍼레이션은 수출주선(의류 관련 원단)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서, 조사청은 2007년∼2009년 귀속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 38,845천원(’07년 귀속 △2,772천원, ’08년 귀속 △2,539천원, ’09년 귀속 44,156천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 1월 ○○세무서에 “비거주자이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단지 국외거주기간이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주자로 보아 기각(이의 2012서 ****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00청 조사○국에서 조사시 조사 제외된 ’06년 및 ’10년 귀속 외환자료(국제거래 신고누락 혐의자)의 해명요구(00세무서 소득세과)에 대한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소득세 부분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착수일 전일(2012.4.17일)에 해명자료와 함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정신고서(’06년귀속은 경정청구서, 00청 조사○국 조사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조사한 결과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대손금 증빙미비 210,929천원 및 환차손익 착오 122,939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 부분조사 시 “00시 00구 00동 8**-34 00아파트 602호”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 가족으로 청구인 본인, 배우자 신00, 자 2명 동00, 이00로 구성(동거)되어 있으며 00시 00구 00동 8**-34 00아파트 602호는 청구인 명의로 2002.10.2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업무용 등으로 승용차 “렉서스RX350”을 2009.7월에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거주자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오더를 받아 중국에서 오더물품을 구입하여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거주자이고, “오더대장”은 국내 사업장인 00시 00구 00동 3가 11-3 00빌딩 1305호에 AA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1989.5.1 개업하여 오더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하고 있는 자로 무역업 관련 상품(원단 등)을 조사 대상연도에 구입 및 수출하면서 매연도 원화 환산 100억원 이상의 외화를 국내를 통하여 입∙출금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이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직전 수정신고 시 제출한 자료로 “클레임자료”,“대손금” 등은 사업자로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는 거주자로서 청구인이 중계무역업자임을 인정한 거증자료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06년 및 ’10년 귀속 외환자료(국제거래 신고누락 혐의자)의 해명요구(00세무서 소득세과)에 대한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소득세 부분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착수일 전일(2012.4.17일)에 해명자료와 함께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수정신고서상 2010년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대손금 210,929천원 인정요구 사실, 함께 근무한 석00(’09년, ’10년 중국체류기간 각각 335일, 334일)의 급여에 대하여 추가 수정신고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수정신고한 것은 거주자로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달리 변경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경정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2009년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과소신고 영세율 신고대상 수입금액 및 추인경비에 대하여 경정하였음이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천원)

과세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수입금액

164,667

11,285,140

156,447

16,434,635

152,639

14,713,147

필요경비

134,630

11,369,082

126,679

16,166,121

123,634

14,313,175

소득금액

30,037

△30,037

29,767

△29,767

29,004

110,790

총결정세액

2,772

△2,772

2,539

△2,539

1,617

44,156

  나) 청구인의 국외체류기간 및 가구세대원의 주거현황, 재산상태, 제세신고현황이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 및 배우자․자녀 출입국 현황에 의한 국내체류기간

 (단위 : 일)

성 명

청구인과

관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청구인

본 인

25

44

44

72

58

243

신00

배우자

104

199

341

347

357

1,348

동00

아 들

104

114

116

141

146

621

‘03.8~’06.5 중국체류

‘06.6~’11.6 영국유학

이00

아 들

104

114

120

145

126

609

◯ 가구세대원 주거현황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현주소

세대주 본인

청구인

2003.1.25.

00 00구 008**-34 00A 602

신00

2003.1.25.

동00

2003.1.25.

이00

2003.1.25.

◯ 재산현황

재산유형

소유자

소재지

취득일

비 고

부동산

(아파트)

청구인

00 00구 00 8**-34 00A 602

2002.10.24

자동차

(렉서스RX350)

청구인

-

2009.7.

◯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소득구분

신고유형

수입금액

납부금액

비 고

2007

수출주선 및 중개업

외부조정

164,667

2,772

2008

외부조정

156,447

2,539

2009

간편장부

152,639

1,617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업무를 위해 중국에 주로 체류하면서 2006.9.19. 중국관계당국으로부터 외국인 취업증 허가를 득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으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12.9.25.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1992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중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국외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의 계좌를 통해 대금결재가 이루어 진 경우 외화입금액과 송금액의 차액이 국내사업장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였고 위 심사청구의 사실관계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9.5.1. 개업하여 섬유제품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부터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한바, 2011년 12월 현재 국내사업장과 중국 현지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중국 현지사무소 직원 채용현황 및 이력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중국 현지사무소에 대하여 중국의 관계당국에 등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7년 이후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다.

◯ 국내사업장 및 중국해외사무소 현황

구 분

국내사업장

중국사무소

소재지

00 00구 000로

중국 00성 00

사무실 면적

29㎡

260㎡

임 대 료

보증금 4,320천원/

월 405천원

년선세:5만5천위엔

(년 약 10,000천원)

종사직원(급여)

여직원 1명(2,400천원)

청구인 및 무역실무

담당이사 1명(5,000천원)

현지채용인원 5-6인

◯ 연도별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수

년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한 국

44

79

51

97

중 국

321

289

314

268

   (2) 국내사업장은 수출대금의 입금 및 송금을 관리하는 대장(ORDER RIST)을 작성하여 관리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중국 현지사무소에서 수출일자, 거래처 수출물품 내역, 수출금액 등의 수출명세를 작성하여 수출대금의 입금 및 송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국내사업장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은 국내사업장이 ORDER RIST를 작성하고 수출대금을 관리하고 수출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중요한 사항을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중국 현지사무소는 수출물품 납품업체의 선정 등 구매업무와 선적업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함

  나) 결론

  대금결재는 국내사업장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히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국으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은 금액과 수출국에 수출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의 차액을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영세율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0000병원 의사 박00이 2012.3.9.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신00은 2011.6.16. 간이식을 받은 환자로 부정기간의 가료와 이식간의 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평생 면역억제제 복용과 지속적인 외래 추적 및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00병원에서 작성한 기록에 의하면 신00은 2010년 9월〜11월 동안 외래방문 또는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중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정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고(대법원2010두22719, 2011.01.27. 같은 뜻),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4). 그런데 청구인의 배우자 신00은 수차례 단기간 중국을 왕래하였으나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동00과 이00은 해당기간 영국에 유학하여 국내와 영국을 왕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아들들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방학 등을 맞이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신00과 함께 현 주소지인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점, 청구인이 1989.5.1.부터 ‘AA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의 국내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1992년~2010년 AA코퍼레이션의 수입금액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국외 거주기간이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