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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3-서-2830생산일자 2013.09.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9년 정도가 지난 후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도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4,112㎡ 중 청구인 지분 33/5,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4.10.26. 취득하였고, 2009.4.28. 쟁점토지를 OOO에 협의 양도하면서 수용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2.11.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3년경 취득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분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쟁점주택과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주택을 1989.6.20. 양도하고 19년 정도가 지난 2009.4.28.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보관하고 있던 OOOO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이하 “OOO관리위원회”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보관금지급청구의 소의 판결문(2011.6.9.)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83년경 청구인은 ㈜OOO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을 분양받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주택을 포함한 123세대는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광고와 다르게 분양한 것과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OOOO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배상받는 것과 함께 OOOOO OOO OO OO 전 4,112㎡ 외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OOO관리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2009.4.28.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면서 쟁점토지분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 OOO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과 OOO위원회간 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이 승소함에 따라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1989.6.20.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는 매도하지 않았고, OOO호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2002년경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위 소송과정에서 OOO관리위원회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OOO에게 매도함으로써 그에 부수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도 같이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법원은 OOO관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지분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청구인 가족이 OOO에 거주하던 기간 동안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청구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계속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내역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OOO󰡑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보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은 지번을 달리 하고 있으면서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6.20. 양도하고 19년 정도가 지난 2009.4.28.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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