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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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심사양도2013-0188생산일자 2013.10.24.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90일은 경과하여 청구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
질의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4.30. 평택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3.6.20. 결정문을 수령(등기번호:1453001676214, 수령인:이용석)하였음이 우편물 종적조회에서 확인되는바, 위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7.에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