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08년 1월 청구인의 다른 토지(○○도 ○○군 ○○○면 ○○리 70, 72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후, 2008.3.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토지가 2011.1.20. 공매처분되자, 2011년 11월 청구인의 ○○○ ○○협동조합 출자금 채권(계좌번호 ○○○이며,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 위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관련 가산금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송달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8.3.10. 우체국 ○○○에서 등기우편(○○○○ ○○○○○○○○○○○○○)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채권 관련 채권압류통지서도 2011.11.4. 등기우편 ○○○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각각 4년 10개월 및 1년 2개월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966, 2012.4.12.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및 가산금 ○○○원의 부과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2011.1.20.경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되는 등 불복청구의 대상물이 없어졌고,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841, 2012.3.28. 등 참조)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