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 건의 경우 심사청구일이 2013.9.16.로 청구법인이 본 건과 동일한 내용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인 2013.2.22.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13.6.19.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는바, 먼저 본 건 심사청구가 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1.4.14. 선고(사건번호 2010두28908호)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며 내용이 같은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09서84, 2009.5.21. 참조).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