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QQQ세무서장이 2013.5.00. 청구인에게 한 2012.6.26.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 00,000,000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0,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배우자 WWW(2011.6.00. 사망, 이하 “WWW”이라 한다)은 2008년 8월경 청구외 EEE(청구인의 자)로부터 미화 00만달러을 차용한 후 이중 2008.12.30. 00만달러를 상환하고 미화 00만달러(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가 남은 상태에서 2011.6.00. 사망하였다.
QQQ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WWW이 사망하여 쟁점채무액의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상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 약정내용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특수관계자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5.00. 2012.6.26.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채무액 발생 및 과세 경위
청구인은 피상속인 WWW의 배우자이며, WWW은 생존시 2006년경 OO OO OO동 상가 3개를 분양받아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 중도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이자 수익으로 대출이자 지급 및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준공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설립회사의 부도로 현재까지도 상가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거주주택 대출에 따른 누적되는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면서 경매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WWW은 상가를 팔려고 내놓으면서, 2녀 EEE에게 위 사실을 설명하고 자금융통을 부탁하면서 해운대 상가가 매각되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상가는 현재까지 미매각 상태이다).
EEE는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미화 00만달러를 대출 받아 청구인에게 빌려주었으며 대출원금과 금융이자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구두 약속하였다.(RR은행에 신고된 서류에는 무이자로 신고 되었으나 이는 금융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후 WWW은 2008.12.30. 미화 00만달러를 상환하였고, 2011.6.00.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액을 채무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WWW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승계한 미화 00만달러 대출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증법에 따라 금전의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고지처분의 부당성
쟁점채무액의 명의자는 EEE이나 분양상가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채무자는 WWW임이 타당하며, 다만 해외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면약정을 하지 못하였고, 매월 이자도 EEE가 납부하였으나 실제는 WWW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따라서 금전의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2011.6.00. WWW의 사망으로 상속인 청구인이 승계한 미화 00만달러 대출금을 분양받은 상가가 매각되는 대로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일, 특수관계자간의 저율의 대출로 본다면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산식[(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한 이자]에 의거 증여가액을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TT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액의 실 채무자가 WWW이라고 주장하나, WWW이 2006년경 상기 0채를 분양받았으나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은행 대출이자 지급 목적으로 TT에 거주하는 딸 EEE로부터 쟁점채무액을 대출받았음에도 2013년 2월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일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EEE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 2013년 3월 차용금 계약 약정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EEE가 금융기관에서 쟁점채무액을 직접 대출받아 WWW에게 재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WWW이 딸 EEE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증법 제41조의4에 의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내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상속개시일 이후 부채 상속인 청구인에게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2002.12.26. 국세청 고시2002-41호(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5) 2009.7.31. 국세청 고시2009-27호(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제1조(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서 ‘적정이자율’은 연 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2000.11.5. 기획재정부 고시2000-18호(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0,000,000원을 결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가) 이익의 증여 계산내역
(단위 : 달러, 원)
나) 증여세 결의내역
(단위 : 원)
2) WWW이 EEE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일부 상환한 사실 및 WWW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상속받고 쟁점채무액을 승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가) 2008.6.20.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에 의하면 WWW(차주, 신고인)은 EEE(대주)로부터 미화 00만달러를 만기일시 상환조건(단, 중도 상환 가능)으로 2008.6.30.~2000.6.30.간 대차한 것을 YY은행(UU동)에 신고내역이 나타난다.
나) 2000.6.29. 금전의 대차계약(외화차입) 변경 신고서에 의하면 WWW은 기신고한 대차계약 신고서의 대차금액을 미화 00만달러에서 미화 00만달러로 변경한 것을 YY은행(UU동)에 신고내역이 나타난다.(2008.12.30.상환)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WWW이 생전에 갖고 있던 부동산, 금융․보험재산 전부를 청구인이 소유로 한다고 상속인들이 협의하고 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자료처리 복명서
상속세 자료처리 복명서 1. 인적사항 피상속인 : WWW (중간생략) ○ 채무내역 검토 - EEE에 대한 금전대차는 딸에 대한 채무로서 채무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한바 피상속인이 투자 실패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인해 상환자금이 필요했으며, 대차기간중 일부를 상환한 점, RR은행에 신고된 대차내역서 등으로 판단할 때 부채로 인정함이 타당함 - 다만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함 |
나) 2008년 6월경 금전 대차 계약서
금전 대차 계약서 딸 EEE는 WWW에게 아래와 같이 대차 계약을 한다 차입금액 : 00만 미달러화 기간 : 2008년 6월 30일~ 2000년 6월 30일 상환일시 : 만기 일시 상환. 단 중도 상환 할 수 있다. 대주 : 차주 : WWW |
다) 2000.6.29. 금전 대차 계약서
금전 대차 계약서 대주 EEE는 차주 WWW에게 아래와 같이 금전 대차 계약을 한다 차입금액 : USD000,000- 기간 : 2008년 6월 30일~ 2012년 6월 30일 (기존기간에서 2년 연장) 상환일시 : 만기 일시 상환. 단 중도 상환 할 수 있다. 대주 : K 차주 : WWW |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YY은행(UU동)에서 발행한 미화 00만달러 송금증에 의하면 WWW(송금인)이 2008.12.30. EEE(수취인)에게 미화 00만달러를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2013.3.4. 차용금 계약 약정서
※ 차용금 계약 약정서를 2부 제출했고, 또다른 약정서는 내용은 동일하고 금리가 년 3.375%로 표기되어 있고, 소급하여 지급된 내역은 제시하지 않음
다) 2013.3.4. YY은행의 송금서비스 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신청인)은 EEE(수취인)의 Bank 계좌****에 미화 000달러를 2013.4.4.~2014.3.4.간 매월 이체하기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며, YY은행(UU동지점)에서 발생한 외화송금 상세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EEE에게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금전의 대차 계약신고 변경 신청서 신청인 : WWW의 미망인 AAA 2. 변경내용 가. 변경전 : 0%, 나, 변경후 : 년 0.000%(변동금리적용) 3. 변경사유 기 신고한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시 적용된 금리가 무이자로,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증여세(WWW의 사망으로 미망인인 AAA가 상속)가 부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일(2012.6.27.)이후부터 이자지급을 소급 적용코자 합니다. YY은행 UU동지점 경유확인필 RR은행 신고확인(2013.3.4.) |
라) 금전의 대차 계약신고 변경 신청서
마) TT 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이 년 0.00%이므로 이를 적정이자율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면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 산출내역을 제출하였고, EEE가 TT에서 대출받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년 0.00%를 적정이자율로 보아 산정한 이자금액 내역
(단위 : 달러, 원)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EEE(청구인의 자)로부터 WWW(추후 배우자인 청구인이 승계)이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았다고 본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8년 6월 및 2000년 6월에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외화차입에 대한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에 의하면 대주는 EEE, 차주는 WWW(청구인이 상속인으로 승계)으로 나타나며, 차주 WWW은 2008.12.30. 차입금 미화 00만달러를 EEE에게 송금․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관련 약정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 건 조사결과통지일(2013.2.7.)까지도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간에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증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르면 적정이자율을 규정되어 있고, 적정이자율은 국세청 고시에서 연 0%(2000.11.5. 이후 연 0.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에 다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동법에 규정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조심 참고), 청구인은 2013.3.4. EEE와 쟁점채무액에 대한 차용금 계약 약정서를 변경하면서 지급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실제 2013.3.4.부터 2013.6.7.까지 미화 0,000달러(원화금액 0,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YY은행에서 발행한 외화송금 상세정보에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원화금액 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