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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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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처분청이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사부가2013-0071생산일자 2013.05.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주)◯◯하우징(구. ‘◯◯◯’)에 대한 매출 153,000천원(공급가액) 중 58,000천원이 실제 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해당 공급가액 58,000천원을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3.1.9. 환급가산금 포함 6,704천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경정금액 58,000천원 중 8,000천원은 거래처에 대한 공사용역 대가로 실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매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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