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함
심사소득2013-0090생산일자 2013.09.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납세자별 이력조회)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2013.7.24.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