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5.27.~2010.9.16. 기간동안 OOOO OOO OOO OOO OOO 답 256㎡, 같은 곳 619-1 답 119㎡, 같은 곳 619-2 답 76㎡, 같은 곳 619-3 답 4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OOOO OOO OOO OOO OOO-OO 대지 750㎡가 수용되었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8.12., 2011.9.2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OOO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1.8.23., 2011.10.17.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각 반송되었고, 청구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우편물 주소지는 현주소로만 답변을 하였으며, 교부송달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재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1.10.26.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7.15. 쟁점농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2012.4.26. OOO 전 3,456㎡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3.7.30. 청구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11조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2회에 걸쳐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납세고지서가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청구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우편물 주소지는 현주소로만 답변을 하여 송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1.10.26.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공고(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11.9.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한 2013.8.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설사 청구인의 2013.7.15.자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에 갈음하더라도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