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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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서울고등법원-2013-누-7904생산일자 2013.08.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790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A |
피고, 피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2092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21. |
판 결 선 고 | 20l3. 8. 16.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O원의 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