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3-누-7904생산일자 2013.08.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누790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2092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l3. 8. 16.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O원의 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