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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3-서-3144생산일자 2013.09.17.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말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고 이 건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3. 양도한 OOO대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9.3.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의 주소지 불명에 따라 1999.3.31. 공시송달).

다. 청구인은 위 양도자산의 주택부분 면적이 그 외의 면적보다 커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2013.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5. 우리 원에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1.1.13. 판결, 2010두20256 참조),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공시송달일인 1999.3.31.로부터 14일 경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이의신청은 이를 도과한 2013.4.22.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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