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음조심-2013-전-3689생산일자 2013.10.2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11년 2기 부가가치세가 13.10.18.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장부가액 OOO원의 기계장치를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분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OOOOOO)을 불공제하여 2013.5.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2013.10.18. 결정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2013.10.18.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