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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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할 수 없음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652생산일자 2013.11.1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거래처를 바꾸었음에도 운반자와 운반차량이 동일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며,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질의내용
사 건 | (창원)2013누6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양AA |
피고, 피항소인 | 김해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97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10. |
판 결 선 고 | 2013. 1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OOOO원의, 최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