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13.7.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6.2.28. 개업하여 **도 **시 **동 149-4(전 2,423㎡) 소재에서 “**월드”라는 상호로 화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10.25. 폐업한 사업자로 2013.6.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10년〜2012년 과세연도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3.7.29. 청구인에게 환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외국으로부터 화훼용 종자류를 직접 수입하여 농가 또는 도‧소매점으로 판매하는 면세사업자와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을 겸업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수입한 화훼용 종자류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열거된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2013.7.29.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대상은「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농‧어업용기자재만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농‧어업용 기자재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 받았으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한바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환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대상이라는 의견을 들었으며,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농가에서는 환급을 받고 있다.
다. 사업자로서 다른 화훼용 도․소매업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화훼용 묘목을 수입했다면, 청구인의 농장에 재배하는 물건이 없어야 하는데 수입한 물건도 있고, 화분갈이 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농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매입대비 마진율이 적은 것은 아직 판매하지 못한 물건이 남아있었고, 한파로 얼어 죽어 상품으로 출하하지 못해서이다.
1) **월드는 2006.2.25.부터 박*근으로부터 사업장 소재지 땅을 임대하여 경작하여왔으나 2012.3.31. 박*근으로부터 명도소송이 들어와 조정신청하여 2013.5.31.까지 약 9개월간 영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폐업을 요구하여 더 이상 물건을 입고하지 못하고 재고관리만 하다가 2012.10.25.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이 화훼용 종자류를 수입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진 부채 때문에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고, 남은 재고량 또한 2013.1.15. 한파로 인하여 동사하게 되어 그 피해액만도 150백만원이 넘었다.
3) 수입시 종묘는 열대식물로 나무를 잘라서 싹이 안 난 상태로 컨테이너로 수입하였고, 열대식물로 기온이 낮으면 자라지 않아 사업장에 비닐하우스 500평을 설치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으로 출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기자재를 수입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매입·매출내역을 살펴보면 농민으로서 농업용 기자재를 당해 사업장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수입한 매입내역 대비 마진율이 적어 사업자로서 다른 화훼용 도소매상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묘목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업자가 비식용 농․축산․임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를 국내에서 농민 등에게 판매시에는 면세가 아닌 과세로 판매하여야 하며,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다.
다. **월드의 매출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처는 개인이 아닌 **월드와 동종의 도소매업자로서 **월드는 묘목을 수입하여 다른 도소매업자에게 묘목을 판매하는 수입임산물을 판매하는 과세사업자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0.01.01]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133호, 2011.12.31>
제21조(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0.01.01-9915호] 제3조 【과세기간】
④ 사업자가 제30조에 따라 간이과세(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0.02.18-22047호]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개정 2009.10.8, 2009.11.26, 2010.2.18>
1. 개인
2. 이하 생략
5)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0.12.30-22575호]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2.18, 2010.12.30>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03.09]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1.3.9>
1. 농업경영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2. 어업경영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9.9>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과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생략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9.9>
1. 제1항제1호 중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경영 형태 또는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변경된 경우
2. 이하 생략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3.6.12>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농업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1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0.12.30-22575호]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 5] <개정 2010.12.30>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18. 화훼용 종자류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수입한 화훼용 묘목이「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열거된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13.6.26. 2010년〜2012년 과세연도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3.7.29.『귀하께서 농‧어업용 기자재인 화훼용 종묘에 대하여 조특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동법에 의한 환급대상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농‧어업용기자재만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농‧어업용기자재는 환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월드”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입금액(매출액) 내역>
과세기간 | 업태 | 종목 | 수입금액(매출액) | ||
소계 | 계산서발행금액 | 그밖의 수입금액 | |||
2010년 (1.1~12.31) | 도매 | 화훼 | 202,679,000 | 202,679,000 | |
소매 | 화훼 | 104,821,700 | 104,821,700 | ||
합계 | 307,500,700 | 202,679,000 | 104,821,700 | ||
2011년 (1.1~12.31) | 도매 | 화훼 | 110,000,000 | 110,000,000 | |
소매 | 화훼 | 15,185,000 | 15,185,000 | ||
합계 | 125,185,000 | 110,000,000 | 15,185,000 | ||
2012년 (1.1~10.25) | 도매 | 화훼 | 50,000,000 | 50,000,000 | |
소매 | 화훼 | 15,792,200 | 15,792,200 | ||
합계 | 65,792,200 | 50,000,000 | 15,792,000 | ||
(단위: 원)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년도 | 합계 |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금액 |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 신용카드등으로 매입한 금액 |
2010 | 253,378,675 | 253,378,675 | ||
2011 | 83,710,914 | 83,710,914 | ||
2012 | 44,139,577 | 44,139,577 | ||
합계 | 381,229,166 | 381,229,166 |
(단위: 원)
4) **월드 사업장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0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단위: 천원)
일련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1 | 104-81-***** | *******오션(주) | 1 | 1,895 | 0 |
2 | 105-86-***** | (주)****씨엔에 | 4 | 3,298 | 16 |
3 | 106-06-***** | ****관세사무소 | 12 | 360 | 36 |
4 | 109-06-***** | **무역 | 19 | 3,800 | 380 |
5 | 109-07-***** | **합동관세 | 11 | 330 | 33 |
6 | 121-81-**** | (주)**창고 | 22 | 7,260 | 726 |
7 | 121-81-***** | **로지스틱(주) | 11 | 1,758 | 175 |
8 | 121-83-***** | **세관장 | 23 | 209,967 | 20,996 |
9 | 121-85-***** | **(주)인천지사 | 3 | 440 | 44 |
10 | 121-85-***** | **익스프레스 인천지사 | 3 | 414 | 41 |
11 | 121-85-***** | (주)**텍인천지점 | 3 | 474 | 47 |
12 | 202-01-***** | 김**세무회계사무소 | 1 | 800 | 80 |
합계 | 113 | 230,796 | 22,574 |
<2011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단위: 천원)
일련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1 | 109-06-***** | **합동관세사무소 | 5 | 150 | 15 |
2 | 109-06-***** | **무역 | 9 | 1,700 | 170 |
3 | 121-06-***** | **스관세사무소 | 4 | 120 | 12 |
4 | 109-83-***** | **공항세관 | 6 | 14,736 | 1,473 |
5 | 121-81-***** | (주)**창고 | 7 | 2,310 | 231 |
6 | 121-81-***** | **로지스틱(주) | 5 | 726 | 72 |
7 | 121-83-***** | **세관 | 7 | 52,475 | 5,247 |
8 | 137-81-***** | (주)**토탈로지스틱 | 6 | 1,132 | 113 |
9 | 104-81-***** | **아이티컨테이너 | 5 | 150 | 15 |
10 | 121-81-***** | (주)**통상 | 1 | 600 | 60 |
11 | 121-85-***** | (주)**이엘(지점) | 3 | 444 | 44 |
12 | 201-81-***** | **해운(주) | 1 | 823 | 82 |
13 | 202-01-***** | 김**세무회계사무소 | 1 | 800 | 80 |
합계 | 60 | 76,166 | 7,614 |
<2012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련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1 | 109-06-***** | **합동관세사무소 | 2 | 60 | 6 |
2 | 109-06-***** | **무역 | 4 | 800 | 80 |
3 | 121-06-***** | **스관세사무소 | 1 | 30 | 3 |
4 | 109-83-***** | **공항세관 | 1 | 4,911 | 491 |
5 | 121-81-***** | (주)**창고 | 3 | 990 | 99 |
6 | 121-81-***** | **로지스틱(주) | 2 | 308 | 30 |
7 | 121-83-***** | **세관 | 3 | 30,476 | 3,047 |
8 | 121-85-***** | (주)**이엘(지점) | 1 | 161 | 16 |
9 | 104-81-***** | (주)**토탈로지스틱 | 1 | 347 | 34 |
10 | 211-85-***** | 관세법인**서울지사 | 1 | 30 | 3 |
11 | 121-85-***** | (주)**로직스 | 1 | 1,331 | 133 |
12 | 202-01-***** | 김**세무회계사무소 | 1 | 800 | 80 |
합계 | 21 | 40,244 | 4,022 |
(단위: 천원)
5) **월드 사업장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일련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매수 | 매출(수입)금액 |
1 | 112-90-***** | **꽃농원 | 1 | 3,000 |
2 | 114-98-***** | **화원 | 1 | 2,000 |
3 | 124-90-***** | **운꽃매장 | 1 | 3,000 |
4 | 124-92-***** | **랑꽃농원 | 1 | 1,000 |
5 | 126-91-***** | **과은혜 | 3 | 50,000 |
6 | 126-99-***** | **농원 | 3 | 100,000 |
7 | 134-91-***** | **꽃화원 | 1 | 679 |
8 | 138-90-***** | **프로렉스 | 1 | 2,000 |
9 | 138-90-***** | **화원 | 1 | 3,000 |
10 | 138-99-***** | **분매 | 1 | 1,000 |
11 | 140-90-***** | **화원 | 1 | 1,000 |
12 | 206-91-***** | **화원 | 1 | 2,000 |
13 | 214-90-***** | **농원 | 1 | 5,000 |
14 | 304-90-***** | **꽃백화점 | 1 | 3,000 |
15 | 304-93-***** | **화원 | 1 | 3,000 |
16 | 312-90-***** | **계꽃화원 | 1 | 5,000 |
17 | 513-98-***** | **꽃직매장 | 1 | 3,000 |
18 | 513-98-***** | **꽃농원 | 1 | 5,000 |
19 | 610-99-***** | **플라워 | 1 | 10,000 |
합계 | 23 | 202,679 |
(단위: 천원)
<2011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단위: 천원)
일련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매수 | 매출(수입)금액 |
1 | 105-90-***** | **워뉴노 | 1 | 3,000 |
2 | 112-90-***** | **꽃농원 | 1 | 4,000 |
3 | 124-91-***** | **리농원 | 1 | 3,000 |
4 | 126-91-***** | **과은혜 | 1 | 10,000 |
5 | 138-90-***** | **꽃농원 | 1 | 4,000 |
6 | 138-99-***** | **농원 | 1 | 3,000 |
7 | 140-90-***** | **플라워 | 3 | 70,000 |
8 | 215-92-***** | **화원 | 1 | 1,000 |
9 | 229-98-***** | **농원 | 1 | 1,000 |
10 | 304-90-***** | **꽃백화점 | 1 | 2,500 |
11 | 304-93-***** | **화원 | 1 | 2,500 |
12 | 411-90-***** | **농원직판 | 1 | 1,000 |
13 | 612-91-***** | **닝화원 | 1 | 5,000 |
합계 | 15 | 110,000 |
<2012년 매출계산서 합계표>
일련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매수 | 매출(수입)금액 |
1 | 120-91-***** | **랑난사랑 | 1 | 5,000 |
2 | 126-91-***** | **과은혜 | 1 | 20,000 |
3 | 138-90-***** | **화원 | 1 | 5,000 |
4 | 140-90-***** | **랑꽃농원 | 1 | 20,000 |
합계 | 4 | 50,000 |
(단위: 천원)
6) 청구인이 2013.6.3. 수입신고필증, 관세 및 부가세 납부영수증, 수입세금계산서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 기자재 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단위 : 원)
구입연월일 | 품목 | 수량 | 금액 | ||
구입가액 |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 합계 | |||
2010.4.20 | **수묘 | 3,500pc | 9,221,835 | 922,180 | 10,144,015 |
2010.4.22 | **수묘 | 3,500pc | 9,817,578 | 981,750 | 10,799,328 |
2010.4.26 | **세나묘 | 40,000pc | 9,782,366 | 978,230 | 10,760,596 |
2010.5.20 | **리나묘 | 33,000pc | 8,699,984 | 869,990 | 9,569,974 |
2010.5.25 | **죽묘 | 3,000pc | 1,328,167 | 132,810 | 1,460,977 |
2010.7.9 | **레라묘 **나무묘 | 1,800pc 17,000pc | 9,363,286 | 936,320 | 10,299,606 |
2010.7.9 | **수묘 | 4,000pc | 10,974,504 | 1,097,450 | 12,071,954 |
2010.8.18 | **베리아묘 | 60,960pc | 9,961,480 | 996,140 | 10,957,620 |
2010.8.19 | **수묘 **세나 **베리아 | 4,000pc 2,400pc 6,000pc | 8,676,970 | 867,690 | 9,544,660 |
2010.8.19 | **수묘 | 4,200pc | 9,956,759 | 995,670 | 10,952,429 |
2010.9.5 | **베리아묘 **수묘 **세나묘 | 10,000pc 1,093pc 14,800pc | 9,064,100 | 906,410 | 9,970,510 |
2010.10.5 | **수묘 | 3,800pc | 9,351,312 | 935,130 | 10,286,442 |
2010.11.19 | **세나묘 | 29,000pc | 6,644,291 | 664,420 | 7,308,711 |
2010.11.19 | **수묘 **세나묘 **묘 **나무묘 | 1500pc 4,500pc 500pc 500pc | 6,644,291 | 664,420 | 7,308,711 |
합계 | 119,486,923 | 11,948,610 | 131,435,533 | ||
<2011년 기자재 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단위 : 원)
구입연월일 | 품목 | 수량 | 금액 | ||
구입가액 |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 합계 | |||
2011.2.7 | 산데리아 | 12,000pc | 5,838,100 | 583,810 | 6,421,910 |
2011.3.27 | 금천죽 | 9,000pc | 6,436,700 | 643,670 | 7,080,370 |
2011.3.29 | 드라세나묘 | 6,272pc | 1,956,726 | 195,670 | 2,152,396 |
2011.5.6 | 알로카시아묘 | 18,000pc | 7,509,415 | 750,940 | 8,260,355 |
2011.5.16 | 산스베리아묘 | 45,000pc | 8,110,037 | 811,000 | 8,921,037 |
2011.5.16 | 알로카시아묘파키라묘 | 10,000pc 2,600pc | 8,110,040 | 811,000 | 8,921,040 |
2011.6.3 | 알로카시이묘 | 15,000pc | 8,422,582 | 842,250 | 9,264,832 |
2011.6.13 | 행복나무묘 | 11,000pc | 9,876,643 | 987,660 | 10,864,303 |
2011.6.16 | 드라세나묘 | 10,080pc | 3,383,529 | 338,350 | 3,721,879 |
2011.8.18 | 드라세나묘 | 80,000pc | 8,050,779 | 805,070 | 8,855,849 |
2011.11.11 | 금천죽묘 | 14,157pc | 1,705,297 | 170,520 | 1,875,817 |
합계 | 69,399,848 | 6,939,940 | 76,339,788 | ||
<2012년 기자재 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구입연월일 | 품목 | 수량 | 금액 | ||
구입가액 |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 합계 | |||
2012.2.24 | 테미나리스묘산데리아 | 8,160pc 34,680pc | 4,911,358 | 419,130 | 5,330,488 |
2012.3.15 | 산세베리아묘 | 35,000pc | 10,653,100 | 1,065,310 | 11,718,410 |
2012.4.6 | 크로톤묘 행복나무묘 유카묘 | 23,400pc 600 400 | 9,632,455 | 963,240 | 10,595,695 |
2012.7.2 | 녹보수묘 | 4,500pc | 10,191,246 | 1,019,120 | 11,210,366 |
합계 | 35,388,159 | 3,466,800 | 38,854,959 | ||
(단위: 원)
7)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과세기간(10.1〜12.31)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0.5.17. 4,958,170원을 환급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호 | 소재지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라미용실 | ** ** ** ** 1414-2 | 서비스/미용실 | 1991.5.24 | 1994.7.1 |
**월드 | ** ** ** 149-4 | 도소매/화훼 | 2006.2.8 | 2012.10.25 |
**초나라 | ** ** ** 149-4 | 도소매/비누,화장품 | 2008.10.5 | 2010.12.15 |
9)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귀속연도 | 신고구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납부세액 |
합계 | 498,477 | 44,051 | 2,643 | 264 | 2,379 | |
2012 | 간편장부 | 65,792 | ||||
2011 | 외부조정 | 125,185 | 13,979 | 352 | 35 | 317 |
2010 | 외부조정 | 307,500 | 30,072 | 2,290 | 229 | 2,061 |
(단위: 천원)
10) 청구인은 수입한 종묘를 사업장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으로 출하하였다는 증빙으로 비닐하우스 내 화분에 분재되어 있는 종묘사진 8매, **동 통장이 작성한 농업인 확인서 사본, 화훼소매상 박종영 외 4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화분에 재배된 분재식물을 구입하였음”이라고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열람한 결과 청구인은 농엽경영체 이**(경영주) 의 배우자로서 경영주외농업인(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일 : 2011.4.21.)으로 등록되어 있다.
12)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동 140-4번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4.5.28. 이후 현재까지 토지소유자는 박*근, 면적은 전 2,423㎡인 사실이 확인되고, **지도(2010년, 최근)에 사업장 소재지 전체에 비닐하우스 6동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1133호, 2011.12.31> 제21조에 따라 농민이 직접 수입한 종묘도 환급대상에 해당되도록 개정된 동법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이 2012.1.1.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한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이 수입한 화훼용 묘목이「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열거된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인 농업인을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신청인으로 등록한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으로 보는 개인에 해당되는 점(법규부가 2011-0128, 2011.04.11, 같은 뜻),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이중원(경영주) 의 경영주외농업인(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일 : 2011.4.21.)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비닐하우스 내 화분에 분재되어 있는 종묘사진, 화훼소매상 박종영 외 4인의 확인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수입한 종묘를 사업장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으로 출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업장 소재지의 면적이 2,423㎡이고 비닐하우스가 6동인 점을 볼 때 종묘를 재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급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