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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3-0117생산일자 2013.1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신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건이나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0년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신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소득수입금액 22,306천원, 재단법인 ○○○공원(이하 “전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소득수입금액 17,310천원이 발생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2011.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근무지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수입금액을 39,616천원으로 하여 2013.7.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892원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13.8.5.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2013.8.28. 기각결정 되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2013.9.2. 송달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국내등기 우편조회결과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2013.12.4.은 이의신청 결정서가 통지된 2013.9.2.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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