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0.부터 서울특별시 ○○구 ○○로 64에서 의류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12.17.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4.부터 2013.8.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회원사로부터 수취한 라벨사용료 4,933백만원을 신고누락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3,208백만원을 매출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3.10.1.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310,744천원(2004사업연도 152,277천원, 2005사업연도 315,447천원, 2006사업연도 372,824천원, 2007사업연도 363,047천원, 2008사업연도 1,019,611천원, 2009사업연도 517,670천원, 2010사업연도 230,755천원, 2011사업연도 339,110천원) 및 부가가치세 1,653,310천원(2004년 제2기 57,017천원, 2005년 제2기 127,457천원, 2006년 제2기 150,753천원, 2007년 제2기 162,613천원, 2008년 제1기 249,737천원, 2008년 제2기 214,763천원, 2009년 제1기 137,220천원, 2009년 제2기 128,822천원, 2010년 제1기 153,879천원, 2010년 제2기 90,303천원, 2011년 제1기 110,804천원, 2011년 제2기 69,93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손비 과다계상 등 회계 처리를 문제삼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회계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하여 적절히 산정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서○○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서○○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 전반적인 부분을 참작, 고려하여 당초처분을 적절히 재산정하여야 한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서○○인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 서○○가 세무관련 자료 등 일체를 관리, 보관 중인 관계로 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엑셀파일, 서류 및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과세한바,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에 의해 법적 흠결 없이 적정하게 과세되었다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라벨사용료 및 상품매출 누락 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다음과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라는 상표를 유통하는 남성복 전문회사로 대리점과 백화점을 상대로 남방, 바지, 점퍼, 정장, Y셔츠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사브랜드를 제조․유통하는 회원사에게 ‘☆☆’ 상표라벨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회원사로부터 라벨사용비용(로고사용비, 라이센스비)을 수취하고 있으며, 자사브랜드를 매입․판매하는 대리점에게 의류, 부자재 등을 공급하고 관련 매출금액을 수취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 관련 엑셀파일 및 증빙서류,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아래 사항을 적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단위 : 백만원)
과 목 | 금 액 | 처분 | 적 출 내 용 |
라벨매출누락 | 4,933 | 상여 | ․ 회원사로부터 수취한 라벨사용비용 신고누락분 상여처분 |
차명계좌이용 매출누락 | 3,207 | 상여 | ․ 차명계좌이용 매출누락분(대리점 매출) 상여처분 |
사은품비 등 | 61 | 상여 | ․ 회원사로부터 수취한 사은품비, 기타비용 잡이익 계상누락분 상여처분 |
개발비 | △650 | △유보 | ․ 자산항목으로 착오계상한 개발비 △유보처분 |
2) 조사청이 2013.8.26.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의 배우자인 서○○는 장○○과 함께 청구법인의 경영활동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데, 2010년 상반기까지는 장○○이, 2010년 하반기부터는 본인이 위주가 되어 경영하였으며, 조사청이 적출한 사항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취한 라벨매출액 4,933백만원에 대하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장○○에게,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분 3,207백만원은 장○○의 배우자인 서○○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하여 서○○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심사청구 시 불복이유서에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2013.12.27.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한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서○○가 증빙서류를 관리, 보관 중인 관계로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향후 재판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자료를 입수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의 적법성 등을 다툴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2013.12.19.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나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 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2011두13378, 2012.12.27.; 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에 대하여 회계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하여 적절히 산정되어야 하며, 서○○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 전반적인 부분을 참작, 고려하여 당초처분을 적절히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반면에 조사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 관련 엑셀파일 및 증빙서류,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 등을 적출하여 대표이사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은 이상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