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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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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
심사종부2013-0007생산일자 2014.01.14.
AI 요약
요지
세입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거주 사실을 세입자가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7.9.30. OO시 OO구 OO동 118-14 소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OO시 OO구 OO동 118-14 미분양주택 6세대(이하 “쟁점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미분양주택에 아래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파악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2013.10.8.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64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표 생략 -

다.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118-14 301호(이하 “쟁점 301호”라 한다)와 501호(이하 “쟁점 501호”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1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신청한 쟁점 301호는 2012.4.23. 전출 후 공가로 1년 이상 임대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2012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쟁점 501호는 청구인의 자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거주하였다고 추정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에서와 같이 OO시 OO구 OO동 657-94번지 202호에서 2008.9.16.부터 거주하다가 2009.6.23. 입영통지를 받아 군대에 입대하여 2011.4.22. 제대를 하였으며, 제대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가족은 아들 하나뿐이고 다른 친척 등 타인은 믿을 수가 없으며 아들의 취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운영 중인 OO OO군 OO면 OOO로 1078 O모텔에서 같이 모텔업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2013.2.12.부터 쟁점 502호로 전입신고 되었으나 실제로는 필모텔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을 돕고 있으므로 쟁점 501호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 301호의 경우 2012.4.23. 전출 후 공가로 1년 이상 임대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 중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주택법 제38조는 주택공급시 분양승인 등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는 반드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이는 2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의 경우 미분양시 거주(임대 등) 여부를 불문하고 합산배제하고, 소규모 신축·분양의 경우 거주기간(권원 불문)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분양규모에 따라 합산배제시 차별을 두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 건 다세대주택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신축·분양한 경우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 아니므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이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라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공가 상태인 경우는 합산배제되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1년 이상 거주시는 다시 합산배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며, 이는 매해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으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501호의 경우 처분청에서 AAA이 거주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09년∼2012년 과세표준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조사관서의 의견서 작성 시 501호의 과세근거로 이 건 다세대주택 201호의 세입자 BBB(2009.6.8.∼2010.10.4. 거주) 등이 ‘건물주 세대가 본인 입주 후 퇴거시 까지 501호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과 AAA의 전출입 이력(2010.9.24.∼2012.10.10. ; 2013.2.12.∼2013.4.16.)을 적시한 바 있으며,

 이는 세입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과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내용으로 자의적 판단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 세대의 501호 거주여부는 불문하더라도 501호가 2009∼2012년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배제 되기 위해서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전 ‘본인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미만’이 되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에서 회신한 전력사용량에서 보여지듯이 2008년∼2009년 공가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이 건 다세대주택 중 쟁점 301호는 2012.6.1.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주택이므로 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고, 쟁점 501호는 AAA이 거주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2009년∼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2009년∼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 301호가 2012.4.23. 이후 공실로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 501호가 1년 이상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2. (생략)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생략)

   ④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2009.5.12. 개정규정]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2012.2.28. 개정규정]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5)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6)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2006.2.24. 개정규정]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 생략)

 7)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합산배제 검토조사서”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2) 아래와 같이 OO시 OO구 OO동 118-14 OOO빌라의 세대별 거주이력과 관련된 명세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한 OO시 OO구 OO동 118-14 OO빌라 6호에 대한 전력사용량 조회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량 내역을 회신하고 있다.

<쟁점다세대주택 전력사용량(한국전력공사 회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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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인은 AAA이 2009.6.23. 입대하여 2011.4.22. 전역하였다는 전역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과 AAA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쟁점 501호에 주소를 둔 기간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가) AAA

- 표 생략 -

  나) 청구인

- 표 생략 -

 6) 청구인이 2008.12.12. 청구외 OO세무서장에 제출한 “기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갑)”에 따르면, 쟁점 301호와 쟁점 501호를 “미분양”을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고하고 있다.

 7) 2009년~2012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처분청의 2013.10.1.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판 단

 1) 청구인의 쟁점 301호가 2012.4.23. 이후 공실로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2003두7392, 2004.5.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단서에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미분양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쟁점 301호는 2008.5.27.~2012.4.23. 임대에 공하였던 사실이 세입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거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2012.4.23. 이후 공실로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쟁점 501호가 1년 이상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 및 AAA의 주민등록 초본 및 전역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호와 401호 세입자가 청구인 등이 쟁점 501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비록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거 청구인 등이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가 회신한 쟁점 501호에 대한 전력사용량에 의하면, 2008. 2. 이후 계속적으로 전력사용량이 검침되고 있어 쟁점 501호가 공실로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501호가 미분양되어 공실로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 501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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