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71.4.1. ** **구 **로2 113-1번지에서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유류비, 부품비 등을 지출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75,968천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시내버스 운송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1.22. 쟁점매입세액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시내버스 운행, 유지보수 등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광고수입 등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2013.2.2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운행하는 시내버스 내·외부에 **신문사가 제작하는 광고물을 부착하고, 그 광고물이 부착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대가로 매체사용료(이하“쟁점광고수입”이라 한다)를 받았는바 쟁점광고수입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 얻을 수 없는 수입이다.
1) 쟁점광고수입은 (주)**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고 제작한 광고물을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시내버스 내·외부에 부착하고, 그 광고물이 부착된 시내버스를 약정에 의한 노선을 운행하고 받는 수입금액이다.
2) 시내버스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역 등을 통과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므로 시내버스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는 가격에 비해 상당한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버스광고는 반드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매체로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시내버스의 구입과 운행에 관련된 지출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수입과 과세사업인 쟁점광고수입 모두와 관련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주된 수입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으로부터 받는 버스요금이므로 시내버스의 구입과 운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수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의 쟁점광고수입은 청구법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신문사가 제작한 광고물 부착을 허용함으로 발생하는 매체사용료로서 여객운송수입보다 적기는 하지만 광고매체인 시내버스와 시내버스의 운행 없이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수입이다.
3) 따라서 쟁점광고수입은 그 매체가 되는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시내버스의 구입과 운행으로 발생하는 쟁점매입세액 역시 쟁점광고수입과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 시내버스 구입과 운행에 관련된 지출은 면세사업인 운송수입과 과세사업인 쟁점광고수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경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
1) 처분청은 시내버스의 구입과 운행을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을 여객운송용역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전액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시내버스의 구입과 운행은 여객운송용역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시내버스의 운행 없이는 매체사용료 수입도 없는 것이어서 시내버스의 구입과 운행은 쟁점광고수입을 위하여도 필수적인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쟁점광고수입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일 뿐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과 운행에 따른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고 판단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면세사업에 면세공급가액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② 삭제 <1980.12.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설 1978.12.30, 1980.12.31, 1997.12.31>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1. 총매입가액(공통매 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입세액 975,968천원을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시내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은 쟁점광고수입과도 관련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공통매입세액 산식에 따라 쟁점매입세액 중 9,759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3.1.22.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광고부착 시내버스 운송에 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 2013.2.2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 등 버스회사는 **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운송조합”이라 함)에 외부광고사업을 위임하고, 운송조합은 **신문사와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버스회사는 시내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청구법인은 **교통 등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신문사와 2005.1.22. 체결한 “**시내버스 일부회사(8개사) 외부광고사업 대행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시내버스 일부회사(8개사) 외부광고사업 대행 계약서 **시 **구 **동 11-7번지(교통회관 4층)에 주소를 둔 **시버스운송조합(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특별시 *구 **로 1가 25번지에 주소를 둔 ㈜**신문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쌍방간의 원만한 합의하에 아래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특별시 시내버스일부(8개사)회사 외부광고 사업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의 조합원 중 “갑”에게 외부광고사업(이하 “광고사업”이라 한다)을 위임한 일부(8개사) 회사가 보유한 버스에 광고 사업을 “을”이 대행함에 있어 “갑”과“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1 본 계약에서 “갑”은 “갑”에게 광고사업을 위한 매체사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일부(8개사)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2-2 “광고사업대행”이라 함은 “을”이 “갑”의 위임을 받아 **시내버스 일부(8개사) 회사광고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 및 광고주 유치등 제반사항을 “을”이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3 “매체사용료”는 “을”이 광고사업대행에 대한 대가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종류 및 수량] 본 사업의 적용대수는 “갑”에게 매체사용동의서를 제출한 일부(8개사)회사 629대로 한다. (중략) 제5조 [사업대행 업무의 범위] 5-1 “을”은 “을”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계약에 따른 광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2 “을은 ”을“의 비용으로 광고유치, 광고 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5-5 “갑”은 “갑”에게 매체사용동의서를 제출한 회사가 소유한 차량이 운휴 또는 대·폐차되거나 신규 증차된 경우 **시 인가공문 접수 후 3일 이내에 “을”에게 서면 통보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매체사용료 및 매체사용료 납부 등] 7-1 “을”은 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제3조에서 명시된 **시내버스회사광고사업 대행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대가를 납부하는 매체사용료는 월 218,690,000원(부가세별도)을 “갑”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세부내역 별첨 : 업체별 노선별 외부광고매체료 현황) 7-2 본 계약서 3조에 명시된 계약대수(증차, 감차) 및 유형(대형, 중형)의 변동시 세부내역의 명시된 금액에 의거 “갑”과“을”이 협의하여 월 매체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중략) 제9조 [계약조건의 변경] 9-1, 9-2 생략 9-3 천재지변, 버스파업, 운수회사의 광고부착 거부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상적인 광고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기간, 매체사용료, 계약대수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9-4 계약기간 중 행정당국(**시, 건교부, 기타)의 교통정책 변경이나 **시내버스 교통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변경시 “갑”과 “을”은 노선변경에 따른 계약조선(계약대수, 매체사용료 등)을 상호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책임 부담] 10-1 이 계약에 의한 광고사업 대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0-2 “을”이 이 계약 대상광고물의 제작상 하자 등 “을”의 부주의로 광고사업대행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을”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제19조 생략 2005년 1월 22일 위 “갑” : **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 **(직인 날인) “을” : **신문사 사 장 채 **(직인 날인) |
5)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안분계산 [쟁점광고수입/(쟁점광고수입+시내버스운송수입)]하여 2013.1.22. 경정청구 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면세 안분계산에 의한 경정청구 내역>
(단위 : 백만원, %)
분기 | 매 출 | 매 입 | 불공제 매입세액 | ||||||
계 | 면세 (운송) | 과세 (광고) | 과세 비율 | 공급 가액 | 세액 | 신고 | 경정청구 (안분계산) | 청구 세액 | |
’09.2기 | 7,262 | 7,209 | 54 | 0.74 | 1,766 | 177 | 177 | 176 | 1 |
’10.1기 | 6,551 | 6,498 | 54 | 0.82 | 1,776 | 178 | 178 | 176 | 2 |
’10.2기 | 7,242 | 7,188 | 54 | 0.75 | 1,597 | 160 | 160 | 159 | 1 |
’11.1기 | 6,355 | 6,268 | 87 | 0.14 | 1,466 | 147 | 147 | 145 | 2 |
’11.2기 | 7,868 | 7,780 | 87 | 0.11 | 1,606 | 161 | 161 | 159 | 2 |
’12.1기 | 6,743 | 6,656 | 87 | 0.13 | 1,548 | 155 | 155 | 153 | 2 |
계 | 42,021 | 41,599 | 423 | 0.10 | 9,759 | 978 | 978 | 968 | 10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이 건 쟁점매입세액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2285, 2004.11.09,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인 점, 청구법인의 광고사업은 청구법인이 이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사업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아 운행하고 있던 버스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별도로 새롭게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광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