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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고지서는 적법송달 되었으며,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13-0080생산일자 2013.10.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교부송달 하려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청구인의 책상에 쟁점고지서를 유치송달하고 수령거부증을 확인받은 점을 볼 때 적법한 송달이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을 소득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세무서는 2008년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시스템이 조*현 명의계좌로 물품대금 570,162천원(2004년 제1기 221천원, 2004년 제2기 189,441천원, 2005년 제1기 380,500천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8.4.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조*현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10.12.15. 부가가치세 94백만원(2004년 제1기 182천원, 2004년 제2기 32백만원, 2005년 제1기 62백만원), 2011.11.16. 종합소득세 18백만원(2004년 귀속 3백만원, 2005년 귀속 15백만원)을 경정하였고, 2012년 12월 2005년 제1기 무자료 매출액 380,500천원 중 199,63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매출로 확인되어 조*현의 부가가치세 등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고, 2012.12.26. 처분청에 이 건 소득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4.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미등록사업자 무자료매출로 결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34,010원을 부과하였으며, 2013.5.16.이 건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유치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고지서 송달은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한 무효처분이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바 없고,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자도 청구인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여 (주)컴**(이하 “컴**”라 한다) 사무실에 유치송달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납세고지의 부존재로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함*연이 컴**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2012년 컴**에서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확인되므로 유치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1) 쟁점고지서는 컴**와는 무관한 청구인의 개인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 유치송달 하였고,

  2) 처분청이 컴**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함*연은 2013년 4월경 기 퇴사한 자로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우연히 컴**에 왔다가 담당공무원이 고지서를 전달하려하자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와 관련없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직원이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자 유치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컴**가 무자료 매출누락한 후 청구인과 조*현, 함*연 등 종업원 명의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소득의 귀속이 컴**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통보된 당초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비고란에 컴**라는 상호가 적혀있어 처분청이 당초 조사관서에 문의해 보면 소득의 귀속자가 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를 위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시효가 임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2)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의 입출금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당시 컴**의 종업원인 함*연, 조*현, 박*신, 송*아, 이*민, 김*환 등의 급여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컴**의 사업장을 임대하여 준 임대업자 김*기에게 출금된 금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컴**의 거래처인 (주)**시티와 (주)**팝(이하 “**시티”, “**팝”이라 한다)의 거래내역이 있다.

  3) 현재 컴**의 컴퓨터에 보관된 (주)**씨엔씨(이하 “**씨엔씨”라 한다) 관련 컴**의 매출․매입장을 살펴보면 당시 무자료로 거래하고 있는 청구인 외 2명의 종업원 명의로 입금된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컴**가 통장을 관리하였고, 소득의 귀속 또한 컴**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컴** 사업장인 **로2가 65-18에 2013.5.16. 출장하여,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코자 하였으나 종업원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유치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1) 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던 고지서 수령거부자 함*연은 경리직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컴**에서 2012년 근로소득 수입금액 13,212천원 확인되므로 컴** 종업원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0조 4항에 의거 처분청의 유치송달은 적정하다.

 나. 청구인은 소득의 귀속이 컴**라고 주장하나 **시스템의 무자료매입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컴**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실제 무자료매출처가 컴**라는 주장은 이유없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2008년 6월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시스템이 매입한 부품대금을 조*현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9.8. **세무서에 송금내역 570백만원*(2004년 제1기 221천원, 2004년 제2기 189백만원, 2005년 제1기 381백만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가) **세무서장은 조*현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10.12.15. 부가가치세 94백만원(2004년 제1기 182천원, 2004년 제2기 32백만원, 2005년 제1기 62백만원)과 2011.11.16. 종합소득세 18백만원(2004년 3백만원, 2005년 15백만원)을 경정하였다.

   * **세무서는 조*현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입금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체를 조*현 매출누락금액으로 자료통보하였음

 나) **세무서장은 2012년 12월 2005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액 345,909천원(공급가액) 중 180,864천원*(공급가액)만 조*현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9백만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후, 차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과세자료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2005년 제1기 과세자료금액 418,550천원을 조*현 198,950천원과 청구인 219,600천원으로 구분한 후, 198,950천원을 1.1로 나눈 180,864천원으로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함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된 2005년 제1기 199,636천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4.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34,010원을 고지하였는바, 쟁점고지서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있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쟁점고지서 유치송달 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적사항

 성명 : 청구인

 주소 : ** 양천 목904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405-***

 직업 : 컴** 대표

2. 유치송달서류 : 쟁점고지서, 지방소득세 고지서

3. 송달내용

○ 고지서 2회 반송되어 5.7.~5.10.까지 수차례 전화연락하였으나, 집에 우편물 받을 사람이 없으며 바쁘다고 통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5.9.~5.10.은 전화를 받지 않음

○ 교부송달코자 2013.5.10. 21시경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불이 켜져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30여 분간 기다리다 송달하지 못하고 돌아옴

 - 경비원은 빈집이 많아 서류송달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택배외 등기우편물은 목동아파트 4단지에서는 수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수령거부

○ 5.16. 목요일 납세자가 대표로 근무하는 컴**의 사업장인 **로 2가 65-18번지에 오전 10시경 출장하여 컴**의 경리직원인 함*연에게 고지서 교부송달코자 하였으나 거부하여 고지서 수령거부증 징취하고, 청구인 근무책상에 고지서를 놓아두고 유치송달함

                                 

2013년 5월 16일

  나) 함*연의 쟁점고지서 수령거부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령증

인적사항

주소

** 양천 목904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405-***

성명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660729-1******

송달서류

쟁점고지서, 지방소득고지서

서류내용

납부번호

세목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금액

7,934,010(소득세), 793,400(지방소득세)

납부기한

2013.5.31.

상기 본인은 위 독촉장을 정히 수령거부하였습니다.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751223 - 2******

         성명 함*연 관계 : 직원

고지서 서류 놓아둠, 확인함

2013.5.16.

  다) 근로소득자료 조회결과 함*연은 2012년도 컴**에서 13,212천원, 청구인은 50,4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조*현에게 2010.12.15. 부가가치세 94백만원(2004년 제1기 182천원, 2004년 제2기 32백만원, 2005년 제1기 62백만원), 2011.11.16. 종합소득세 18백만원(2004년 3백만원, 2005년 15백만원)을 고지하자 조*현은 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조*현 명의 계좌를 대여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가) 2012.2.17.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결과, 2004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2005년 귀속은 실제 컴**에 귀속되었다는 사실 확인 입증이 없다는 사유로 2012.2.28. 인용되지 않았다.

  나) 2012.3.27.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결과, 컴**의 매출액계상 사실 등 객관적 증빙 불비 사유로 2012.7.30. 인용되지 않았다.

  다) 2012.10.19.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재차 제기한 결과, 제척기간 경과 및 매출대금의 귀속자가 컴**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2.11.20. 인용되지 않았다.

  라) 조*현은 2010년 12월 당시 부가가치세 고지서 송달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2012년 12월 **세무서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감 결정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2013.3.5.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불복청구 기간의 경과로 각하결정 되었다.

 4) 2011.7.8. 당시 컴**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모 최○○와 청구인은 “조*현 아버님께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컴**에서 2004년, 2005년 근무하면서 조*현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조*현에게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세무서 담당도 통장 입출금 내역만 보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조*현이에게는 통장에 대한 책임이 없고 본 책임은 컴**(대표 : 최○○)회사의 실무 청구인에 있고, 고지서는 청구인과 관련된 회사로 발부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 컴**는 2003.5.6. 개업하여 ** **구 **로2 65-18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8.5. 대표자가 청구인의 모 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6) 청구인은 2012.12.6. “파생된 2005년 매출누락금액 380,500천원 중 2005.3.3.에서 2005.5.30. 총 42건 219,600천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청구인은 2013.3.4. 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 상기 본인은 **구 **로2가 65-18소재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년 7월경 **씨엔씨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부가세를 제외한 저가의 매수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씨엔씨는 공급받은 컴퓨터 등의 관계회사인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판매를 하였습니다.

    상기 공급된 물품대금은 **시스템으로부터 본인을 포함한 컴**의 영업부장 조*현, 경리사원 함*연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무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동 3인의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입금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컴**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물품구입 비용과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영업부장 조*현은 컴**의 영업부장으로서 본인의 지시하에 통장명의만 빌려줬을 뿐 입금된 물품대금을 관리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조*현과 함*연의 통장을 직접 소유하면서 관리하였고, 입금된 금액은 컴**의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세무서에서 조*현에게 과세된 소득은 컴**의 귀속소득임을 확인합니다.”

 8) 청구인은 청구인, 조*현, 함*연 명의의 통장을 컴**에서 직접 소유하여 관리하면서 입금된 물품대금은 컴**의 물품대금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외 2명 명의의 통장사본, 컴**의 부동산 임대계약서 사본, 컴**의 거래처인 **씨엔씨, 픽스팝, (**시티, 도도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컴**의 거래처원장(거래처:**씨엔씨) 사본, 픽스팝, **시티의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의 농협중앙회통장의 거래내역(2005.2.23.~2005.6.13.)사본, 함*연 명의의 농협중앙회통장의 거래내역(2003.6.26.~2003.12.16.)사본, 조*현 명의의 조흥은행통장의 거래내역(2004.6.23.~2005.2.2.)사본을 보면 **시티 대표 정○○, 컴**의 부동산 임대인 김○기, 도도컴, **씨엔씨(송○○, 김○환), 컴** 직원인 함*연, 조*현 등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4~2005년 컴**의 거래처원장에 **씨엔씨(송○○, 김○환)가 외상매출금을 청구인과 조*현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 단

 1)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우선 쟁점고지서가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차례 반송된 점, 청구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컴**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 함*연에게 교부송달 하려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점, 청구인의 책상에 쟁점고지서를 유치송달하고 함*연으로부터 수령거부증을 확인받은 점, 함*연은 컴**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이 컴**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