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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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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13-0006생산일자 2014.01.27.
AI 요약
요지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서울 ○○동 533-2 대 9,778.10㎡에 대하여 2008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 당시 동 토지 중 8,220.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재산세 면제 토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었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면제 면적이 8,220.60㎡에서 5,092.37㎡로 축소 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한 공시가격 9,603,666,100원(축소 면적 3,128.23㎡×㎡당 공시지가 3,070,000원)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3.5.28. 청구법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36,182,610원, 농어촌특별세 7,236,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해 ○○법에 의해 1960.4.4 설립되었으며 부설기관으로 1967년 3월 30일에 노동부인정 직업훈련소를 설립하여 기능공 양성훈련 및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78조[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후 2010. 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계속 감면받았다.

다. ○○구청장의 200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별첨의 지방세 이의신청서에서 보듯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2013.8.9. 불복청구하였으며, 위법한 처분에 따른 재산세경정으로 인하여 부과처분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또한 부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현재 청구법인은 ○○구청장의 200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 이의신청을 2013.8.9.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따라서 ○○구청장의 해당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에 재산세의 세액변경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의 재산세경정에 따른 수시세액조정자료발생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하였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경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등 보유에 대한 처분청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적이 당초 1,557.50㎡에서 4,685.73㎡로 조정되었음이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별도토지_일반)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동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구청장은 2013.11.6.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 생략>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0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부과처분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추징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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