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의 심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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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인의 심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함심사기타2013-0035생산일자 2014.02.10.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으로 압규금지재산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였다고 하였으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확인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청구인 소유 ○○시 ○○동 964-3 ○○유치원 건물(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나,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준용규정을 적용받아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된다고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러나, 압류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처분청에서 2013.1.21.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부존재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