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의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1년 귀속 세목별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금융거래내역 중 매출로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232,381,84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51,484,701원 포함) 및 종합소득세 63,949,21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4,914,265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만 결정하였다.
1) 조사 착수 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불시 방문하여 사업장의 기초자료 및 보관 중인 통장 전체를 청구인의 승락하에 보관증을 작성한 후 가져가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통장 이외의 거래에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외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시 이를 확인하였다.
3) 이는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부정하게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매출내용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금융계좌로 매출액을 관리하고 가족 및 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시 각 금융기관에 청구인 및 거래처의 금융계좌를 조회 확인하고 이를 사유로 조사기간도 무려 2차에 걸쳐 연장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에서 과세한 근거를 보면 위와 같이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만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부정하게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매출내용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니며 이중장부, 거짓증명, 거짓문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세무신고는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무기장자로 신고하고 국세를 납부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장부 등 매출에 따른 원시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1) 청구인은 매출 시 영수증(또는 발주서 포함)을 작성하며, 영수증을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매출대금 회수 후 영수증 모두를 파기하고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에게 인계하지도 않았다.
2) 청구인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영수증(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일부 소액의 세금계산서 수수분만을 기초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다.
1) 장부와 기록이 없는 가운데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중 기신고분에 대응하는 입금 건이 어느 건인지 알 수 없고, 입금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아니하여 입금 거래 건마다 매출대금인지 여부와 어느 매출거래처(가산세 등 관련)와 관련된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어 입금상대방을 알아야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이 가능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필요하였다.
2)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금융거래 현장확인 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만 과세한 것이지, 현금이나 수표로 수령 후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장부 외 매입 대금을 지급한 금액 등은 고지 시 과세표준 또는 세액산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매 과세기간 계속적으로 과소신고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은 사업자에게 매출 시 또는 월별 합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할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 쯤 거래처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임의의 금액으로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매출 시 문답서 말미에 첨부한 영수증(또는 발주서 포함)을 작성하는데 청구인의 정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매출 시 작성되는 영수증이 유일하다.
3) 이러한 영수증 서식도 일시보관 방법에 의하지 않았다면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고, (심사청구 시 영수증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것과 같이) 조사기간 중 영수증 서식을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청구인은 영수증을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매출대금 회수 후 영수증 모두를 파기하고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에게 인계하지도 않았다.
5) 청구인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영수증(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일부 소액의 세금계산서 수수분만을 기초로 신고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청구인은 상기 사실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7조 2 제②항 및 국세기본법 제27조 제②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②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40%)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2008년1기 | 31,532,300 | 6,377,029 | 2008년 | 17,788,150 | 3,813,313 |
2008년2기 | 47,389,560 | 9,891,196 | |||
2009년1기 | 31,886,710 | 6,795,572 | 2009년 | 20,940,010 | 4,768,034 |
2009년2기 | 35,187,400 | 7,781,200 | |||
2010년1기 | 16,915,660 | 3,813,436 | 2010년 | 13,208,820 | 3,207,582 |
2010년2기 | 27,442,790 | 6,462,363 | |||
2011년1기 | 26,272,420 | 6,398,160 | 2011년 | 12,012,230 | 3,125,336 |
2011년2기 | 15,755,000 | 3,965,745 | |||
합계 | 232,381,840 | 51,484,701 | 합계 | 63,949,210 | 14,914,265 |
2) 처분청에서 결정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 결정 과세표준 | 매출누락액 | 신고금액 |
합 계 | 1,544,943 | 1,287,117 | 257,828 |
2008년 제1기 | 205,027 | 159,425 | 45,602 |
2008년 제2기 | 281,300 | 247,279 | 34,021 |
2009년 제1기 | 199,037 | 169,889 | 29,148 |
2009년 제2기 | 224,290 | 194,530 | 29,760 |
2010년 제1기 | 129,480 | 95,335 | 34,146 |
2010년 제2기 | 193,342 | 161,559 | 31,784 |
2011년 제1기 | 189,200 | 159,954 | 29,247 |
2011년 제2기 | 123,263 | 99,143 | 24,120 |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통장입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신고금액 | 누락금액 | ||
송금액 현금 | 수표입금 | 합계 | ||||
2008년 1기 | 140,830 | 84,700 | 225,530 | 205,027 | 45,602 | 159,425 |
2008년 2기 | 171,931 | 137,500 | 309,431 | 281,300 | 34,021 | 247,279 |
2009년 1기 | 142,841 | 76,100 | 218,941 | 199,037 | 29,148 | 169,889 |
2009년 2기 | 162,319 | 84,400 | 246,719 | 224,290 | 29,760 | 194,530 |
2010년 1기 | 89,030 | 53,400 | 142,430 | 129,481 | 34,146 | 95,335 |
2010년 2기 | 110,277 | 102,400 | 212,677 | 193,343 | 31,784 | 161,559 |
2011년 1기 | 77,221 | 130,900 | 208,121 | 189,201 | 29,247 | 159,954 |
2011년 2기 | 76,490 | 59,100 | 135,590 | 123,263 | 24,120 | 99,143 |
총합계 | 970,939 | 728,500 | 1,699,439 | 1,544,945 | 257,828 | 1,287,117 |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2개를 확인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매출액으로 확정하였으며,
나) 그 중 통장에 입금된 수표 입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국외업체 등이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이 수표로 입금한 금액이며, 송금액 및 현금 입금액은 청구인이 의류 매출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금액과 관련된 장부를 기장하고 있지 않으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조사 시 확인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해서만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7.22.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처분청은 2013.6.26. 청구인과의 문답내용을 작성한 문답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매출거래의 각 단계에서 거래처와 어떤 서류를 작성하거나, 교부하거나, 수령하나요. 답) 제품 주문과 구입(매출)이 동시에 이뤄지면 영수증 2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디자인의 변경 등 특별한 주문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입하는 쪽에서 작성하여 제시하는 주문서를 나눠 갖고 제품이 완성되어 보내질 때 영수증 1장을 같이 보내주고 1장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대금 청구를 할 때 제시합니다. 문) 진술인이 말하는 영수증과 주문서 양식이 이것이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영수증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답) 망토 바지 같은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합니다. 문) 매출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는 위 영수증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매출 시 작성한 영수증을 보관 중인가요. 답) 없습니다. 문)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나 장부는 왜 없나요. 답) 매출 시 영수증에는 거래품목 및 주문사항 등을 기록해 두고, 이후에 대금을 회수하고 나면 모두 찢어버려서 없습니다. 문) 영수증을 신고할 때 세무사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답) (세무대리인) 저는 □□과 관련하여 기장대리를 한 것이 아니고, □□에서 준 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만 대리 했습니다. 답) (청구인) 영수증은 찢어서 없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세금계산서만 세무대리인에게 주고 신고서 작성을 부탁하였습니다. 문) 영수증은 단순히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여부를 확인하는 영수증이 아니라 거래명세표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문) 영수증을 왜 찢어버렸나요 답) 시장 관행 상 보통 그렇게 하고, 증거를 없애려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고, 단순하게 돈을 다 받았으니까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 찢었던 것입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단순한 매출누락으로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으며, 이중장부의 작성, 허위문서의 작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매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출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영수증을 파기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단순 계산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5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5배 정도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국세를 포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