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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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3-누-14568생산일자 2013.10.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 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456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피고, 피항소인 | 동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26. 선고 2012구합2310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2. |
판 결 선 고 | 2013.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