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DD세무서장이 2013.10.17. 청구인에게 고지 처분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764,180원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계정별 원장」과 수강료 환불관련된 금융이체계좌 등의 내역, 경비 지급과 관련된 「거래내역서」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0.11.28부터 2011.12.31까지 ‘OO학원’(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수입금액 484백만 원, 필요경비 427백만 원, 소득금액 56백만 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의 필요경비 427백만 원에 대한 장부 및 관련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178,152천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2013.10.17.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764,180원을 고지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1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소명자료 제출 시 장부의 중요한 자료인 간이영수증, 통장내역 및 총계정 원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소득세법 제80조에 의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201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 임에도 간편 장부로 수입금액 484백만 원, 필요경비 427백만 원, 소득금액 56백만 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1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어 필요경비 427백만 원 중 적격증빙이 있는 경비 185백만 원(세금계산서 35백만 원, 지급명세서 150백만 원)을 차감한 경비 242백만 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장부 및 관련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사업장이 기 폐업(2011.12.31)된 상태로 관련 증빙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고 하며, 사업운영 시 사용하였던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를 광고선전비, 교재대 등의 항목으로 정리한 표(별도첨부)와 간이영수증 편철 등을 제출하였고, 정리한 표에 의하면, 환불금 61백만 원, 추가입력 94백만 원, 감가상각비 14백만 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환불금 61백만 원에 대하여 계좌에서 출금된 내용을 정리하여「환불내역」이라는 표를 제출하였으나, 계좌이체 내역에는 구체적인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으며, 학생등록부 등 수강 신청 및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이체 내역이 매출액의 환불인지 증명하기 어렵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하여 해당 환불액을 반영하여 매출과표를 정정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2013.11.18. 현재 수입금액 감액 자료는 통보된 바 없으며,
추가입력 94백만 원 및 감가상각비 14백만 원에 대하여 소명요구 하였으나, 해당 경비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된 필요경비 427백만 원에 포함된 것인지,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제출한 경비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제출된 거래내역 중 보증금, 권리금 등 거래금액 100만 원 이상 건에 대하여 거래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 인적사항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을 청구(2013.9.10)하였으나 기각 결정(2013.10.8) 된 바 있으며,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단순 통장 거래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 사업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제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거래 내용 중 일부 거래에 대해서 표본으로 거래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소명하지 못한 점, 복식부기의무자 임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에서는 현재 주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주장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증명서류를 근거로 한 정당한 장부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에 의거 2011귀속 종합소득세 53,764,180원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 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 원
3)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처분청의「간편장부 기장확인 점검 검토조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내용 생략)
2) 청구인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장확인 소명대상자로 선정되어 처분청에서는 필요경비 427백만 원 중 적격증빙이 있는 경비 185백만 원(세금계산서 35백만 원, 지급명세서 150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 242백만 원에 대하여 장부 및 관련증빙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경비지출관련 사업운영시 사용하였던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를 광고선전비, 교재대 등의 항목으로 정리한 표와 간이영수증 편철 등을 제출하였고, 정리한 표에 의하면, 환불금 61백만 원, 추가입력 94백만 원, 감가상각비 14백만 원, 합계 171백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심리과정 중 OO은행에서 발급한 2011년의「이체거래확인서」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수취인 계좌․금액․이름은 있으나, 세부적인 수취인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지급 명목이 없으며, 장부상 어느 경비에 대한 내용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5) 처분청의 기장확인 소명요구(2013년 8월)시 청구인은 기 폐업(2011.12.31)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6) 청구인은 심리과정 중 수강료 환불 관련하여 수강생 인적사항과 환불일자, 금융이체계좌, 환불금액, 수취인 등이 기재된 명세서와 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일자별 지급액, 수취인 금융계좌, 지급명목 등이 기재된「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의 필요경비 발생 증빙자료로 일자별 지급액, 지급명목, 거래처명 등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기재된 「계정별원장」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자에게 제반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되는 것(대법원 90누2734, 1990.11.23, 심사법인2010-0044, 2010.10.22. 외 다수 같은 뜻)인데,
처분청의 기장확인 소명요구(2013년 8월)시 청구인은 폐업(2011.12.31) 상태이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관련 증빙의 제출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심리과정 중 수강료 환불 관련하여 수강생 인적사항과 환불일자, 금융이체계좌, 환불금액, 수취인 등이 기재된 명세서와 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일자별 지급액, 수취인 금융계좌, 지급명목 등이 기재된「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은 필요경비 발생 증빙자료로 일자별 지급액, 지급명목, 거래처명 등 지출내역이 기재된「계정별원장」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