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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법인2013-0036생산일자 2014.03.04.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할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09-1번지에서 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2기에 청구외 **자원(이하 “**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63,40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손금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자원에 대한 자료상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자료를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2.10. 2010사업연도 법인세 20,104천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80천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통보받은 가공확정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본부장인 이**이 **자원 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자원 차**에게 지급 하였으나,

 실제는 **시 **구 327-7 **철강 김**와 거래한 것으로 김**에게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김**는 쟁점거래는 차**의 직원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수 없다고 한다.

다. 쟁점거래에 대한 입증자료와 부과처분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1) 김**[명함에는 (주)**철강 이사로 되어 있음]와 청구법인 직원인 문**가 **도 **시 **구 327-7 소재 **철강 마당에서 상차를 하고 김**로부터 **자원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수취한 후 청구법인 입고시 계량하여 계량증명서상 거래처표시를 **자원/**으로 표시하여 계량증명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자원 차** 계좌에 입금하였다.

  김**가 **철강의 매출이라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사항과 **철강과의 거래분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은 김**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지 **철강의 매출이라는 확인서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김**가 확인서를 거부한 이유는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시 유선으로 확인한 바 김**가 **자원의 영업사원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이고, 김**는 소개만 해주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는 김**가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대금은 **자원 차**으로 수금한 것이 틀림없다.

2) 청구법인은 2010.1.26. **구 **동에서 **도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에도 2010.10월분 거래분을 **구 **동에서 계근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2010.11.9. 구입한 고철은 **현장에서 청구법인 차량인 15**와 13**이 현장에서 고철을 상차한 후 공인 **동계량업소(**구 **동)에서 15시 08분 및 15시 25분에 계근하고, **구 **동에서 다시 계근 하였으나, 계량증명서에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아 세무사가 착오로 **동에서 계근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시 **동(**** 옆)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15시 37분 및 15시 38분에 다시 계근한 것이다.

3) 따라서 계량증명서, 김**의 유선확인 등에 의하여 **철강과의 거래가 확인되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쟁점거래의 실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로 입․출고 내역과 구매일보, 청구법인 소유 차량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자원(212-03-*****)의 자료상 조사에서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철강(128-33-*****)은 국세통합시스템 확인결과 **시 **구 **동 327-7에 소재, 대표자 서**(75****-1******)으로 확인되고, 동 사업장 소재지에서 2009.6.9.~ 2012.5.23.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는 **시 **구 **동 36-1에서 계속사업 중에 있으며, 김**의 경우 **철강에서 근로소득 등 어떠한 급여 등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구 **동 소재에서 2010.1.26. **시 **구 **동 538-2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쟁점거래 당시 **시 관내에 동종 업체인 두 업체가 실지 거래하였다면 자료상업체인 ** *구 소재 **자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이 실거래자로 주장하는 김**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다.

 김**의 명함에는 **철강의 이사로 되어 있으나, 김**는 거래당시 어떤 곳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철강 김**와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이는 청구법인이 **자원과의 최초 거래 시에 김**의 명함을 받고 거래하였다면, 김**의 명함에 상호{(**철강)} 및 사업장 소재지(**시 **구 **동 327-7)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구 소재의 **자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실지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3.3.1. ** **구 **동 22-6에서 *******(주)라는 상호의 고철 도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0.1.26. **도 **시 ***구 **동 209-1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1.12.2. ******(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에도 계속 사업 중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철강은 2009.6.1. **도 **시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한 업체로 대표자는 서**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매입자 김**의 사업내역 확인한 바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 **구에서 진열대를 제조하는 **기업(주)이라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상품권 관련 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은 있으나 고철관련 업종의 사업이력 및 근무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실매입자 **철강의 김**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의 명함을 제시하였다.

(표 셍략)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원 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8)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법인 발행 계량증명서 내역, 수기로 작성된 입․출고 내역, 청구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81노****, 81노****)을 제시 하였다.

 [계량증명서 내역](표 생략)

[입․출고 일지]( 표 생략)

[입․출고 일지](견본 생략)

 [구매일보 내역](표 생략)

 [구매일보 내역](견본 생략)

 9)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상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① 실매입자라고 주장하는 김**와 심리 중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자신은 **자원 등의 영업사원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자원과의 거래를 자기는 소개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심리자료 열람결과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실 납품업자인 김**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이 실거래라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징취하려 하였으나 김**는 다른 사업자는 문제삼지 않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며 본인은 **자원 및 **철강 등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함

  나) 2010.8.20.부터 2010.9.9.까지 총 9회에 걸쳐 당해 법인의 직원(문**)가 **시 **동 327-7 소재 **철강 사업장에서 고철을 상차한 후 당해업소에 김**와 동행하여 계량 확인하였음

  다) 2010.11.5. 구입한 고철은 당해 법인의 차량 15**(운전기사 문**)과 용달차(44**)로 운반하여 당해업소에서 계량 확인함

  라) 2010.11.9.에는 당 법인차량 15**과 13**이 현장에서 고철을 상차한 후 공인**동계량업소(**구 **동)에서 15시08분 및 15시25분에 계근하고 10분 후 당해업소(**구 **동)에서 다시 계량 확인함.

  마) 상기와 같이 고철매입은 당 법인 직원인 문**가 **시 **동 327 소재 및 각 현장에서 상차 후 당해업소에서 계근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 거래는 김**와 실물 거래한 것이 분명하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철강의 직원인 김**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 받고 **자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자원과의 실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에는 실매입처가 **철강이라고 청구주장을 변경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중의 일부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2007두1439, 2009.8.20. 같은 뜻),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실지공급자가 자료상인 **자원이 아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그 실매입처가 **철강과 김**라고 주장만 할 뿐, **철강과 김**는 청구법인에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강이나 김**로부터 매입한 관련자료나 그 외 실매입처에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어 고철 등이 실제 매입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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