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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소득2013-0121생산일자 2014.03.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외에 ***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13.〜2010.6.30.까지 **도 **시 **동 924-1 ****프라자 401호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 및 분양, 영화상영업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6.11.27.〜2008.1.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자료처리를 하면서 가공매입 55,279,400원이 확인되어 법인세 경정‧고지하였으며, 가공매입금액을 2007년 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주소지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4.25.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10,7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인정상여제도에 대하여

1)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누 1176판결 참조)

2)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소득, 수익, 재산, 행위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청구인(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하여 인정상여 제도에 따라 종합득세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다는 점을 밝히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실질적인 청구외법인 운영자였던 한**이 청구외법인 운영에 관한 인정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변경이력 조회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대표자 한**의 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운영자였던 한**의 사실확인서가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가. 2006.12.29.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였고,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도 2006.11.27.~2008.1.2. 동안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 귀속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등기부 상 대표자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렵다.

다. 또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는 등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된 내용대로 대외적으로 스스로를 대표자임을 표방하고 다녔으며,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도 대표자임을 부인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서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6.1.13. 개업하여 **도 **시 **동 924-1 ******* 401호에서 부동산 임대 및 분양, 영화상영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0.6.30.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2)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자료중 공급대가 55,279천원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한편,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3.4.25.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10천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 용

주 소

대표이사

김**

73****-1*****

2006.11.27.

사임

이사

장**

58****-1****

2006.11.27.

사임

이사

한**

59****-1****

2008.11.26.

사임

감사

박**

65****-1****

2007.11.27.

사임

이사

한**

65****-1****

2006.11.27.

취임

감사

고**

65****-2****

2006.11.27.

취임

대표이사

조**

52****-1****

2006.11.27.

취임

청구인

2008.1.2.

사임

대표이사

박**

65****-1****

2008.1.2.

취임

이사

조**

52****-1****

2008.11.26.

취임

청구인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은 2006.1.11.이고 발행주식 5,000주 자본금 총액은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대표자는 한**임을 주장하며 한**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2013.6.13.발급)를 제출하였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조회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7)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조회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한**의 부동산 신축 판매 관련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0) 청구인은 한** 소유의 **도 **시 **로 1052 ***** 6층~10층[용도 극장(영화관)]까지의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하였으며,

  소유권은 2006.9.1. 주식회사 ****신탁을 거쳐 2009.6.12. 다시 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9.6.12. ******주식회사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2006.11.27.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한**의 확인서를 인감증명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확 인 서

본인은 (주)****산업에 2006.11.27. 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도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본인이 이사로 취임할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조**은 형식상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 영화관을 위탁경영하였던 한**(59****-1******)임을 확인합니다.

2014.2.25.

 확인자 한**(65****-1******)(인)

라. 판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은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조심2010중2979, 2010.11.4.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한**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6.11.27.부터 2008.1.2.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한**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법원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고, 한**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됨에 있어서 이를 자발적으로 용인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고 한기종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한편,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대법원 2008두10522, 2010.12.23 및 조심 2010부2419, 2011.2.24. 같은 뜻임), 이 건은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로 부과제척기간인 2013.5.30. 이전에 부과처분 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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