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0. 6. 12.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34-22 답 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 20.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액의 사업소득자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3. 4. 10.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25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대째 OO지역에서 살고 있는 OO 지역 토박이로서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34-22 답 519㎡(쟁점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경기도 OO시 OO구 OO동에 8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은 ‘농협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그리고 농협에서 비료 및 농사용 기자재를 다년간 구입한 내역 등(농협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3. 6. 1.부터 현재까지 ‘OO전자’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1. 1. 14. 협심증으로 인하여 심장수술을 받은 후 스트레스를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라는 담당 의사의 권고에 따라 소규모 면적의 쟁점토지에 농사를 한 것으로, ‘OO전자’는 개업한 이후 20년 이상 거래해 온 OO산업(주)을 비롯하여 주요 거래처 대부분이 1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영업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으며, 2002년 입사하여 2011년까지 10년 이상 근속하다가 퇴사한 이OO 생산본부장을 포함하여 장기 근무 직원들이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해 주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시로 출근하여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인은 회사에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OO전자를 설립하여 연평균 약 14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 토지는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34-22번지’에 위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과의 거리가 약 36㎞로 원거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판례, 예규 등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04.0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06.0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8. 3. 20.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34-3 답 143㎡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0. 6. 12.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34-22 답 519㎡(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 20. 청구외 박OO에게 520백만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96,180,638원 전액을 감면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농지에 대하여는 감면 신고를 시인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72,093,520원은 청구인이 고액 사업소득자로 쟁점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3. 4. 10.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254,78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상 8년 자경농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촌기준 적합여부
- 2000.6.12. 위의 농지를 취득할 당시 OO OO OO동 823에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 2006.10.24-2011.2.21. 경기 OO OO동 374-12 402호에 거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별첨 제증빙서류 확인 결과 2002.12.23.에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70 OO마을 547-801에 전입하고 양도 시까지 거주하여 주민 등록상 재촌 요건을 충족함.
○ 자경요건 적합여부
- 인근 농지 소재지 주변과 양수자인 박OO에 탐문한바 양도 당시 텃밭과 과수나무 (매실, 대추나무, 감나무 등)가 있는 농지로 확인되고 양수자는 2011.1.13. 농지전용부담금 33,100,000원 납부하고 상기 토지상에 상가 195.12㎡ 준공하여 현재 임대 중임.
- 1978.3.20.에 취득한 OO OO OO 834-3 토지 143㎡는 상속농지로 8년 자경 농지로 시인하고,
- 2000.6.12. 취득한 OO OO OO 834-22 토지 519㎡의 자경 여부에 대해 상기 양도자는 OO전자를 경기 OO OO 120-5에 1993.6.1 개업한 이후 고액의 수입금액 발생자로, 사업장에서 농지까지 36㎞의 거래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의해 거주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이 어려우므로 8년 자경감면 부인함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6. 1. 경기도 OO시 OO동 120-5번지에서 개인사업자인 OO전자(제조/사출성형, 사출금형)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2000년 이후 연도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 수입금액 | 귀속 | 수입금액 |
2000년 | 842,224,204 | 2006년 | 1,784,287,587 |
2001년 | 1,079,110,460 | 2007년 | 1,573,842,488 |
2002년 | 1,443,564,373 | 2008년 | 1,612,787,607 |
2003년 | 1,381,993,108 | 2009년 | 1,514,602,261 |
2004년 | 1,431,408,800 | 2010년 | 1,381,078,806 |
2005년 | 1,521,085,698 | 2011년 | 1,313,955,141 |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 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우보증서 3매, 처방전, OO전자 주요 거래처 및 장기근무사원 명단,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 진술서 및 근무사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1.10.)에 의하면, 소유 및 임차 농지현황(청구인의 자경면적 2,532㎡)은 다음과 같음.
농지소재지 | 지목 | 주 재배 작물 | 면적 | 농지 구분 | 경작 구분 | 기록변경일자 기록변경사유 | |
공부 | 실제 | ||||||
OO OO OO 822-2 | - | - | - | 309.00 | 진흥밖 | 경작확인대상 | 2005.11.11 등록 |
OO OO OO 822-2 | - | - | - | 309.00 | 진흥밖 | 경작확인대상 | 2006.08.14 삭제 |
OO OO OO 834-3 | 답 | 답 | 벼 | 143.00 | 진흥밖 | 자경 | 2006.08.21 수정 |
OO OO OO 834-3 | 답 | 답 | 벼 | 143.00 | 진흥밖 | 자경 | 2006.10.24 전출사본편철 |
OO OO OO 834-22 | - | - | - | 519.00 | - | 경작확인대상 | 2005.11.11 등록 |
OO OO OO 834-22 | - | - | - | 519.00 | - | 경작확인대상 | 2006.08.14 삭제 |
OO OO OO 834-22 | 답 | 답 | 벼 | 519.00 | 진흥밖 | 자경 | 2006.09.06 등록 |
OO OO OO 834-22 | 답 | 답 | 벼 | 519.00 | 진흥밖 | 자경 | 2006.10.24 전출사본편철 |
○ 소유농지 현황
○ 임차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 지목 | 주 재배 작물 | 면적 | 농지 구분 | 경작 구분 | 기록변경일자 기록변경사유 | |
공부 | 실제 | ||||||
OO OO OO 834-13 | 답 | 답 | 벼 | 59.00 | 진흥밖 | 임차 (소유자:OO시) | 2005.05.24 삭제 |
OO OO OO 861-2 | - | - | - | 195.00 | 진흥밖 | 임차 (소유자:이OO) | 2005.05.24 삭제 |
농지소재지 | 지목 | 주 재배 작물 | 면적 | 농지 구분 | 경작 구분 | 기록변경일자 기록변경사유 | |
공부 | 실제 | ||||||
OO OO 120-8 | 전 | 전 | 채소 | 998.00 | 진흥밖 | 경작확인대상 | 2009.02.17 등록 |
OO OO 120-8 | 전 | 전 | 서류 | 998.00 | 진흥밖 | 자경 | 2010.08.09 수정 |
OO OO 120-8 | 전 | 전 | 서류 | 998.00 | 진흥밖 | 자경 | 2011.02.22 전출사본편철 |
OO OO 120-9 | 전 | 전 | 채소 | 618.00 | 진흥밖 | 경작확인대상 | 2009.02.17 등록 |
OO OO 120-9 | 전 | 전 | 두류 | 618.00 | 진흥밖 | 자경 | 2010.08.09 수정 |
OO OO 120-9 | 전 | 전 | 두류 | 618.00 | 진흥밖 | 자경 | 2011.02.22 전출사본편철 |
OO OO OO 583 | 답 | 전 | 채소 | 2,860.00 | 진흥밖 | 자경 | 2008.10.07 등록 |
OO OO OO 583 | 답 | 전 | 채소 | 2,860.00 | 진흥밖 | 자경 | 2011.02.22 전출사본편철 |
OO OO OO 834-22 | 답 | 전 | 채소 | 519.00 | 진흥밖 | 자경 | 2008.10.07 수정 |
OO OO OO 834-22 | 답 | 전 | 채소 | 519.00 | 진흥밖 | 자경 | 2011.01.28 삭제 |
OO OO OO 822-2 | - | - | - | 309.00 | - | 자경 | 2008.10.07 수정 |
OO OO OO 822-2 | 전 | 전 | 채소 | 309.00 | 진흥밖 | 자경 | 2011.02.22 전출사본편철 |
OO OO OO 861-6 | - | - | - | 18.86 | - | 자경 | 2008.10.07 수정 |
OO OO OO 861-6 | 전 | 전 | 채소 | 18.86 | 진흥밖 | 자경 | 2011.02.22 전출사본편철 |
OO OO OO 834-3 | 답 | 전 | 채소 | 143.00 | 진흥밖 | 자경 | 2008.10.07 수정 |
OO OO OO 834-3 | 답 | 전 | 채소 | 143.00 | 진흥밖 | 자경 | 2011.01.28 삭제 |
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1.10.)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면적은 4,803.86㎡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고 임차농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 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2011. 2. 2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3.17. 동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자좌수 123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613,787원임.
라)OO제농협에서 발급한 거래처별 매출실적(2013.2.20.)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부터 구입한 비료 등의 세부구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공급연도 | 수량 | 가액 | 구매상품 |
2006년 | 20 | 60,000원 | 비료 |
2008년 | 100 | 300,000원 | 비료 |
2009년 | 263 | 693,073원 | 비료, 시설원예자재 |
2011년 | 7 | 21,000원 | 비료, 시설원예자재 |
2012년 | 62 | 229,519원 | 비료 |
마) 쟁점토지 인근 원주민 이OO, 권OO 권OO의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자경 하였고, 심혈관질환 및 협심증 때문에 안정된 휴식과 농업에 종사하고 채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임.
바) OO전자의 장기 근속자 및 주요거래처 명단
- 장기 근속자
성명 | 직위 | 입사일 | 퇴사일 | 근무기간 |
이OO | 생산부장 | 2002년 4월 입사 | 2011년 퇴사 | 10년 근무 |
김OO | 생산과장 | 1993년 6월 입사 | 2008년 퇴사 | 15년 근무 |
오OO | 구매실장 | 2004년 1월 입사 | 현재 근무중 | 9년 근무중 |
- 주요거래처
상호 | 사업자번호 | 거래개시일 | 거래종료일 | 거래기간 |
OO산업(주) | 1993년 6월 1일 | 현재거래중 | 20년 | |
OO산업 | 1993년 6월 1일 | 현재거래중 | 20년 |
사) 농어업 경영체등록 확인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2.5.1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아) 의무기록사본(OO병원, 10매)에 의하면, 2001. 1. 14.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수술 후 2001.4.18.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며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OO대학교 OO병원 신경과 김OO 교수가 발급한 처방전(처방일 2013.2.13.)을 제출하였음.
자) 청구인은 건강악화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2000.4월부터 현재까지 OO전자 경리과장으로 일하고 있음)가 OO전자의 사업운영을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증빙으로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
○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 공장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만에 공장에 불이 나서 겨우 몇 년만에 복구하여 정상궤도에 올려 놓았었는데, IMF를 겪으며 거래처 중 한 곳에서 받은 어음이 모두 부도가 났었습니다. 제 형편으론 어마어마한 돈이 모두 종이가 되어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내게 이런 악순환이 연속되나? 청구인은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공장 사무실이 공장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운전도중 숨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되어, 겨우겨우 어떻게 병원까지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의사선생님이 이야기가 협심증인 것 같다며, 비상약을 혀 밑에 넣어주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하여, 택시를 타고 가서 OO 심장 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 관상동맥 2군데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스프링을 심는 시술을 받게 되어 지금도 스프링을 심은 채 살고 있습니다. 평생 심장약을 먹어야 하기에 현재는 OO대학병원에서 3달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며 제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던 제게 왜 그런 병이 걸렸나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담당주치의 말씀으로는 병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유전성, 다음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담배 흡연 이구요. 부모님께서 심장은 건강하셨으니 유전은 분명 아니고, 줄담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아! 이제부턴 그렇게 살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몸 건강이고, 둘째가 가족의 소중함이구나를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좋은 야채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그때부터 농사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
증1호 : 이OO의 OO전자 대표이사 명함 증2호 : 직원 회식 신용카드명세서 증3호 : 근로자 김OO 외 3인의 출근현황표, 급여내역서 등 관련 서류 증4호 :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수수료 및 취업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 증5호 : 외국인근로자 고용계약서 등 관련서류 및 이OO의 위임장 증6호 : (주)OO전자 구매 발주서 증7호 : 2002년, 2011년 노무비 인상 내역 → 2배 인상 증8호 : 2000년 3월 매입거래명세표 → 원재료인 한석유화의 단가 2배 인상 증9호 : 2002년 및 2011 전기료 사용내역 → 47% 인상 증10호 : OO동 120-5번지 토지 은계보금자리지구 강제 수용내역 증11호 : 비용처리 못한 비용명세내역 증12호 : 1) 4천만원 기계 교체비에 대한 입금증 증13호 : 2) 신용불량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증14호 : 3) 사업장 지급 임차료 - (주)OO전자에서 이OO가 수행한 업무내역 제15호 : 1) (주)OO전자 매출처 관리 제16호 : 2) (주)OO전자 매입처 관리 증17호 : 3) 외상매출채권관리 증18호 : 4) 이OO의 직원관리(형사사건 관련 법원서류) 증19호 : 5) 이OO의 재정관리(OO 대출서류) 증20호 : 6) (주)OO전자의 특허신청서 증21호 : 7) 이OO 명의의 통장에서 회사비용 출금 내역 증22호 : 8) 이OO의 포인트 카드명세 중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 증23호 : 9) 외곽순환도로 출퇴근 통행기록 증24호 : 10) 이OO의 근무 입증서류 ① 직원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 수기로 관리한 서류 ② 산재보험료 신고서 - 산정 및 수기로 서류 작성 ③ 2000년 6월부터 2013년까지 수기로 작성한 어음관리장 ④ 2000년 6월부터 2013년까지 수기로 작성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관리 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OO의 업무내용 메모 내역 ⑥ 2006년 이OO의 회사업무 관련 영수증 내역 ⑦ 2011년 매일 출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증25호 : 11) 이OO와 거래처간 문자 연락 내용 - 쟁점토지 수확 작물 입증 증26호 :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매실열매 20kg의 매실효소 사진 증27호 : 3년간 보관한 매실 잔고 사진 |
○ 이OO가 OO전자의 주요 경영사항을 관리하였다는 증빙 등
6) 국세통합전산망상 OO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양도일 이전 최근 5년간 OO전자의 주요 매출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상호 | 개업일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총매출액 | 1,509 | 1,612 | 1,514 | 1,381 | 1,313 | |
1996.01.01 | 302 | 398 | 394 | 319 | 298 | |
1988.07.27 | 156 | 194 | 240 | 206 | 224 | |
2002.01.01 | 127 | 150 | 89 | 121 | 128 | |
1988.11.30 | 169 | 150 | 202 | 249 | 206 | |
1993.01.27 |
| 129 | 22 |
|
| |
1973.07.23 | 156 | 108 | 147 | 165 | 177 | |
2001.08.22 | 76 | 100 | - | 52 | 35 | |
| 519 | 381 | 416 | 266 | 241 |
7)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번호 | 상호명 | 과세유형 | 업태 | 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113-23-***** | OO전자 | 일반과세자 | 제조 | 사출성형 사출금형 | 1993.06.01 |
|
140-04-***** |
| 일반과세자 | 부동산 | 임대 | 2007.07.06 |
|
* 청구인 배우자 총사업이력
사업자번호 | 상호명 | 과세유형 | 업태 | 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128-10-***** | 과특사업자 | 소매업 | 기타음식료품/잡화 | 1991.01.15 | 1993.12.31 | |
128-10-***** | 과특사업자 | 소매업 | 기타음식료품/잡화 | 1994.09.01 | 1997.06.30 |
8) 이의신청단계에서 심리담당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의 지도서비스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까지 자동차로 약 35.1km 거리이고, 자동차로 약 39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자동차로 약 10.6km 거리이고, 자동차로 약 2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연평균 수입금액이 약14억 원 상당의 사업수입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전자의 주업종은 사출성형, 사출금형의 제조업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전적으로 하기 어려운 업종으로 청구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사업장 간 거리가 약 36㎞로 원거리인 점,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최초 등록일자가 2005.11.11.로 확인되는 점, 모종 및 묘목 등을 매입한 구체적 자경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비료 및 시설원예자재 구입내역은 일부 기간만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