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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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33730생산일자 2013.07.1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50337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AA |
변 론 종 결 | 2013. 6. 27. |
판 결 선 고 | 2013. 7. 11. |
주 문
1. 가. 피고와 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한B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11259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