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9. 5. 18.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시 OO구 OO동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을 37,260,273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쟁점건물 수입금액 과세자료[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OOOO리테일 조사시 파생된 자료임]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2008년 과세연도 임대수입금액을 51,760,273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 14,500,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 11. 1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1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 분(7월~9월)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12,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예정 신고를 포함하여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2013. 7. 31. OO세무서에 납부한 2013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분 부가가치세 1,200,000원은 중복하여 납부되었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2008년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37,260,273원으로 과세자료로 통보된 7~9월분 월세 12,000,000원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기타수입금액 25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3. 7. 31. 부가가치세 1,200,000원을 중복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심리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 과세표준 (임대수입금액) | 납부세액 | 비 고 | ||
제1기 | 예정 | - | - | 1,326,020 | 2008.4.23. 고지 분 납부 |
확정 | 1.1. ~6.30. | 26,500,000 (기타 분 2,500,000 포함) | 2,650,000 | 2008.7.23. 신고 분 납부 “2009.3.13. 1,327,320원 환급” | |
제2기 | 예정 | - | - | 1,325,000 | 2008.10.24. 고지 분 납부 |
확정 | 7.1. ~12.31. | 13,260,273 (기타 분 1,260,273 포함) | 1,326,000 | 2009.1.16. 신고 분 납부 | |
합 계 | 39,760,273 | ||||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신고일 2009.5.15.)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① 총수입금액 | 37,260,273 |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 |
② 필요경비 | 9,166,027 | ① × 기준경비율 24.6% |
③ 소득금액 | 28,094,246 | |
④ 소득공제 | 5,100,000 | |
⑤ 과세표준 | 22,994,246 | |
⑥ 세율 | 17% | |
⑦ 산출세액 | 2,829,021 | ⑤ × ⑥ - 누진공제 108만원 |
⑧ 세액공제 | 20,000 | |
⑨ 결정세액 | 2,809,021 | |
⑩ 기납부세액 | 1,584,500 | |
⑪ 납부할 총세액 | 1,224,521 |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수입금액 경정 내용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 합계 39,760,273원
②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2008년 제2기 예정분) 12,000,000원
* 용산세무서장이 통보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12,000,000원과 동일함
③ 경정된 임대수입금액 (“① 39,760,273원” + “② 12,000,000원”) 51,760,273원
나)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① 총수입금액 | 51,760,273 | 증액금액 14,500,000 당초신고 37,260,273 |
② 필요경비 | 12,733,027 | ① × 기준경비율 24.6% |
③ 소득금액 | 39,027,246 | |
④ 소득공제 | 5,100,000 | |
⑤ 과세표준 | 33,927,246 | |
⑥ 세율 | 17% | |
⑦ 산출세액 | 4,687,631 | ⑤ × ⑥ - 누진공제 108만원 |
⑧ 세액공제 | 20,000 | |
⑨ 결정세액 | 4,667,631 | |
⑩ 가산세 | 1,051,554 | |
⑪ 총결정세액 | 5,719,185 | |
⑫ 기납부세액 | 2,809,021 | |
⑬ 추가고지세액 | 2,910,164 |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2013.7.31. 납부된 부가가치세 1,200,000원은 2013년 제1기 예정 분을 중복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예정 분(7월~9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으나 해당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 12,000,000원)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동 금액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에도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분 수입금액 2,500,000원도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중복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주장대로 중복 납부하였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 신고 납부하고 그 자진 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아니한다(대법원88누1837, 1990.2.27. 참조).
다만,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규정에 의한 착오납부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