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1.9.7.부터 경기도 ○○동 254-1에서 구조물해체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업에 공급가액 70,000천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으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동차공업사에 공급가액 90,000천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및 지연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2013.8.2.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신규개업으로 세법지식이 없어 과거에 하던 습관대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세법 무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전송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침체된 건설 경기 및 신규 사업자의 어려운 자금난 등을 참작하여 앞으로 기업을 정상화 시켜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가산세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법 무지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1.1.1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나, 2012.11.16. ○○공업에 공급가액 70,000천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2.11.1. ○○자동차공업사에 공급가액 90,000천원에 대하여 2013.1.1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여 지연발급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1~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 신고하였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제2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업에 공급가액 7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e세로(전자세금계산서)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동차공업사에 2012.11.1.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9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2013.1.11. 발급·전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 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는 2011.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에서는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2.11.16. ○○공업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2.11.1. ○○자동차공업사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2013.1.11. 발급·전송하여 지연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