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9.15.부터 ○○광역시 ○○구 ○○로 171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까지 ○○산업주(이하 “쟁점매입처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87,655천원(2010년 제2기 29,481천원, 2011년 제1기 58,174천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11년 제2기에 ○○기업(이하 “쟁점매입처②”라 하고, 쟁점매입처①․②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422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①과 쟁점매입처②에 대하여 각각 자료상혐의자 조사 등을 실시하여 쟁점매입처①․②를 자료상으로 판정한 다음, 쟁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9.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5,262,420원, 2011년 제1기 10,068,190원, 2011년 제2기 2,750,560원 합계 18,081,1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음이 금융거래자료 및 운송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고, 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도 다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입처①에서 황동 스크랩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대금증빙(통장 거래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및 운송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입처①는 폐동,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폐동 등을 실제로 매출할 수 없고, 폐동 등을 상․하차할 만한 창고나 야적장이 없으며,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계근대도 없고, 폐동 등을 운반한 차량을 운행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입입처①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매출액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입처②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통장 거래내역)을 제시였으나, △△세무서의 쟁점매입입처②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입처②는 사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②의 대표자 김○용이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대금을 당일에 전액 인출하여 본인의 매입처에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입처②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청구인은 2006년부터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바, 고철업계 거래관행상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이 2012.4.23.부터 2012.9.18까지 쟁점매입처①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대상업체 기본사항
상 호 | 대표자 | 조사년도 | 개업일 | 폐업일 | 업종 | 소재지 |
○○ 산업주 (개인사업자) | 최○○ | ’10.10.29~ ’11.12.31 | ’10.10.29 | ’11.12.31 (직권폐업) | 제조/ 프레스가공 | 경기 화성 우정 매향 834-20 |
나) 조사당시 쟁점매입처①의 대표자 최○○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하였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설○○은 쟁점매입처①이 경기도 ○○시 ○○읍 ○○리 834-20 소재 사업장을 임차할 당시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자로 나타난다.
다) 2010.10.25.부터 2011.2.21.까지 쟁점매입처①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던 경기도 ○○시 ○○면 ○○리 197-2의 건물주인 이○○에게 문의한바, 최○○을 모르며, 그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동 지번의 부동산은 경매진행 중인 물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위 지번에는 2층 건물이 소재하여 있어 비철금속을 야적하지 부적합하며, 폐자원 도매업에 필수적인 계근대조차 설치된 흔적이 없다.
라) 쟁점매입처①의 사업자등록증상 2011.4.21.부터 직권폐업될 때까지 사업장 소재지였던 경기도 ○○시 ○○면 ○○리 834-20를 현장확인한 결과, 폐문상태로 계근대를 설치한 흔적이 없고 야적된 폐동도 없었으며,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2011년 5월경 사업장을 임차하여 2개월간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이사를 갔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사업장 종업원들은 고철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매입처①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즉시 쟁점매입처①의 매입처인 ○○산업(주)에 송금하였으며, 쟁점매입처①은 폐동, 고철 등의 실매입이 없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바) 쟁점매입처① 대표자 최○○은 실물거래 없이 2010년 제2기 125백만원, 2011년 제1기 4,108백만원, 2011년 제2기 68,36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자원, ○○산업(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3,881백만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규정에 의거 즉시 고발하고자 한다.
2) △△세무서장이 2012.5.29.부터 2012.6.27.까지 쟁점매입처②를 조사하고 2012년 8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업체 기존사항
상 호 | 대표자 | 조사년도 | 개업일 | 폐업일 | 업종 | 소재지 |
○○기업 NON-FE (개인사업자) | 김○용 | ’10.07.01~ ’12.06.30 | ’10.08.31 | ’11.03.21 (직권폐업) | 소매/비철 | 경기 여주 대신 현풍 |
나) 쟁점매입처②의 대표자 김○용은 서면문답 시 한글을 잘 쓰지 못하는 등 사업능력이 의심되고 고철 유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다) 쟁점매입처②는 2011.6.3.부터 ○○도 ○○시 ○○면 ○○리 173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 주소지에는 교회가 소재하여 있어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부지나 계량시설이 전혀 없고, 쟁점매입처②의 대표자 김○용은 ○○에 소재한 지인의 야적장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쟁점매입처②는 매출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받은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남○○, 김○희, 최○주, ○○금속 정○○ 등에게 즉시 이체하였다.
마) 쟁점매입처②는 실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에 기재된 공급자는 대부분 교회 신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금지금 내역 및 계근기록 등 구체적인 거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김○용은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할 뿐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 쟁점매입처②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매입자료 없이 공급가액 9,488백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켜 계산된 부가가치세 569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2년 3월경 자료상혐의로 직권폐업(폐업일 2011.3.21.)처리 되었다.
아)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 결과, 쟁점매입처②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분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재고수불부, 거래명세서, 결제증빙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액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용은 2012.6.20. △△세무서에 출석한 이후 지금까지 매출 거래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후, 바로 현금 출금 되거나 남○○, 김○희, 최○주, ○○금속(정○○)에게 즉시 송금․이체된 것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철 등의 계량 및 운송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표준계량소나 용차업체에 대해서도설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거래처의 거래사실 조회 요청에 의해 제출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증빙 등은 타 업체와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자) 쟁점매입처②의 대표자 김○용은 실질적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을 도용하여 가공의 매입거래를 위장한 다름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자로 위장․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제세 경정 및 가공 자료에 대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가중처벌】제1항 위반에 대하여는「조세범처벌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검찰청에 즉시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한다.
3) 한편, 처분청이 2012.1.1.부터 2012.6.30.까지 ○○금속(도매/고철, 대표자 정○○)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남○○과 김○희는 ○○금속 정○○에게 통장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①과의 실지거래를 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매입처①의 부장 설○○의 확인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확약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모바일뱅킹으로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내역, 사업자등록증, 당시 폐동 등을 운송하였다는 화물트럭 사진, 차주들의 운송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 천원)
계량증명서 | 쟁점①세금계산서 내역 | 대금 지급내역 | 운송 차량번호 | ||||
날짜 | 실중량 | 거래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이체일자 | 금액 | |
합 계 | 14,067 | 87,655 | 96,420 | ||||
’10.12.10. | 4,833 | ’10.12.10. | 스크랩 | 29,481 | ’10.12.10. | 32,429 | 89바4845 |
’11.05.16. | 4,834 | ’11.05.16. | 황동칩 | 30,454 | ’11.05.17. | 33,499 | 92바5311 |
’11.05.24. | 4,400 | ’11.05.24. | 황동칩 | 27,720 | ’11.05.24. | 30,492 | 88바4532 |
나) 청구인이 2011.5.16. 쟁점매입처①와 거래 후 실중량이 부족하여 쟁점매입처①에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수신처는 ○○산업, 참조 설○○이고, 발신자는 ‘○○자원 김○주’로 기재되어 있고, 2011.5.17. ○○리공장에서 인수한 황동칩 4,834㎏의 실중량이 137㎏ 부족하니 부족분을 다음 거래 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서류가 실제로 팩스로 송․수신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②와의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매입처②의 대표 김○용의 확인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확약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대금이체 내역, 사업자등록증, 당시 폐동 등을 운송하였다는 화물차주의 운송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계량증명서 | 쟁점②세금계산서 내역 | 대금 지급내역 | 운송 차주 | ||||
날짜 | 실중량 | 거래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이체일자 | 금액 | |
’11.7.1 | 3,570 | ’11.7.1 | 동라지에타 | 16,422 | ’11.7.1 | 18,064 | 송○○ |
라) ○○메탈 한○○ 등 14인이 서명한 2014.1.20.자 탄원서에는 탄원인들은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업자들로서 청구인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니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3-0083, 2013.11.21.)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화물차량 중 연락처가 파악되는 4532, 5311차량 차주에 운송사실 여부를 확인한바, 4532차량 차주는 오래 전 일로 기억하기 어려우나 고철을 운송한 적이 있는 것 같고, 5311차량 차주는 본인이 기록하는 장부상 2011년 5월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사실확인서의 차주 송○○에게 운송사실 여부를 문의한바, 운송사실확인서에 적힌 쟁점매입처②의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인 반면, 당시 ○○광역시 ○○동에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고철을 운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당시 ○○기업 정○○의 부탁으로 고철을 운반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운송사실 확인서에 날인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금속의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동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금속에 2010년 제2기 56,389천원, 2011년 제1기 9,12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11년 제1기 22,91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9867 판결 참조).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3)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처①․②가 모두 야적장, 계근시설 및 운송차량 등을 갖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결제대금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가 실거래 행위가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물품수불부, 계근표, 운송기록 및 운송비 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로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6.9.15.부터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여 폐동의 거래질서가 매우 문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가 폐동거래에 필수적인 야적장 및 계근시설 등 기본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현장확인만 하였더라도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였음에도 이러한 노력조차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