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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의 적정 여부
심사부가2014-0037생산일자 2014.04.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 매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수집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의하여 2013. 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420-8번지에서 2006.6.1.부터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6**-14-*****)로 2013.7.22.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등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교회’(고유번호:6**-82-*****)에서 제출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3,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근거로 하여 2013. 1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2,642,1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3.11.30. 납기로 부과처분 하였고, 2013.11.20. 221,346원, 2013.12.10. 196,860원 감액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2012.4.24. 388,000원, 2012.9.25. 405,830원, 2012.10.22. 394,000원, 2013.4.29. 538,460원 등 ** **동지점에서 계속 자동 납부되었으므로 2013.04.29. 538,460원을 납부한 것이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납부영수증이고, 월세는 330,000원씩 받았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서에는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사업장주소, 환급계좌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인 ‘****교회’에서 제출 받은 임대차 내용에 의해 2013. 1기 부가가치세를 2013.11.30.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으며, 제출한 영수증은 2011.1기∼2012.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매출세액, 수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차인인 ‘****교회’의 회계담당 정**로부터 아래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보증금 1억원, 월세 3,300천원)을 징취하여 부과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2013.7.22. 제출한 2013.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인적사항, 국세환급금 계좌번호 외 과세표준, 매출세액, 수입금액등 신고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차인 상호 외 보증금, 월임대료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2012.1기, 2012.2기, 2013.1기 부가가치세 이중과세라는 사유로 임의작성한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1기∼2012.2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 **동지점의 통장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의 2012.1.1부터 2013.6.30.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내역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표생략)

 5) 상기 청구인의 쟁점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2013. 1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2013.4.29.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부가가치세라고 부장하고 있으나 확인한 바 2012. 2기 확정 부가가치세무신고에 대한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13.4.29.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13. 1기 부가가치세라고 주장하지만 확인한바 2012.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 매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수집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의하여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근거로 하여 2013. 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월세가 33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 통장에 의하여 ‘****교회’에서 3,300,000원씩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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