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나42547 배당이의 |
원고, 항소인 | AAAA 유한회사 |
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소관 : BB세무서) 2. 부산광역시 CC구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단9705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12. |
판 결 선 고 | 2014. 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2924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OOO원을 OOO원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CC구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은 기존대출에 대한 사실상 공동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포괄근저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모습의 근저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령 위 각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해 건물을 떠나 다른 건물에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