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배우자인 故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5.7. ‘○○도 ○○시 ○○면 ○○리 1101번지 답 1,8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7.12.14.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1.5.26.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1.7.19.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3.12.31. 납기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13.10.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1.1.28.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인 ‘○○도 ○○시 ○○면 △△리 506’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고, 2001.5.7.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7.12.14. 청구인이 상속받아 2011.5.26.에 양도할 때까지 10년 가량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농약뿌리기 등의 작업이 힘들어 피상속인의 친구인 故김○○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그 대가로 故김○○이 쌀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농약살포 등에 대한 대가일 뿐 청구인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국심 2007중1142, 2007.8.23 참조).
○○리 이장 최◯◯은 故김○○이 농약을 뿌리는 등 농사일을 도와주는 모습만 보고 故김○○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故김○○과 함께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는 최초 조사자가 방문하여 ○○리 이장 최◯◯에게 받은 확인서 내용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故김○○의 농약․비료 구입내역 뿐이고, 청구인도 2008.4.2.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여 농협에서 농약․비료 등을 염가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구입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농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어야 한다.
②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 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1.5.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11.5.26. 청구외 양◯◯에게 166,500천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2001.5.7.~2007.12.14.의 기간동안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1.1.28.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에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3.2.21.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故김○○을 통해 대리경작 해온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의 감면을 부인하고 2013.12.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면사무소-1119 접수)
농재소재지 | 지목 | 지원연도 | 성명 | 생년월일 | 비고 |
○○시 ○○면 ○○리 1101 (쟁점토지) | 답(1,834㎡) | 2005 | 피상속인 | 61.2.23. | |
2006 | 피상속인 | 61.2.23. | |||
2007 | 피상속인 | 61.2.23. | 2007.12.14.사망 | ||
2008 | 김○○ | 60.10.4. | |||
2009 | 김○○ | 60.10.4. | |||
2010 | 김○○ | 60.10.4. | |||
2011 | 이◇◇ | 52.5.23. |
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방문하여 2013.8.19. 이장 최◯◯이 작성한 확인서를 징취한바, 동 확인서에는 ‘상기 농지는 김◉◉(피상속인)씨가 소유한 토지로써 2007년 1월 사망 시까지 본인(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다가 사망 후 동네주민 김○○씨에게 경작을 맡긴 것으로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2013.10.21. ○○도 ○○시 ○○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 : 2001년 02월 06일 | ||||||
일련번호 | 농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경작구분 | 소유자성명 | 비고 |
주재배작물 | ||||||
1 | ○○시 △△리 416-8 | 답 | 737 | 자경 | 청구인 | |
벼 | ||||||
2 | ○○시 △△리 417-2 | 답 | 1,630 | 자경 | 청구인 | |
벼 | ||||||
3 | ○○시 ○○리 424-5 | 전 | 6,225 | 자경 | 청구인 | |
채소 | ||||||
4 | ○○시 ○○리 1160 | 답 | 190 | 휴경 | 청구인 | |
벼 | ||||||
5 | ◍◍군 ◍◍리 70 | 답 | 4,007 | 자경 | 청구인 | |
벼 | ||||||
나) 2013.10.21.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 (생략)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리경작자로 본 故김○○의 배우자 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故김◉◉(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혼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이 힘이 들어 김○○에게 농약구입비용 및 농약 등을 뿌려주는 대가로 쌀 직불금을 수령하게 하였습니다. 청구인과 본인은 아직도 농사일을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확실하며 이장인 최◯◯은 이러한 내막을 모르고 저의 남편인 고 김○○이 농약을 치는 것만 보아서 대신 경작한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3.10.16.자 이장 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현지확인시 故김○○씨가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진술로써 토지주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임을 확인하여 이 사실을 정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인근주민 22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바, 다음과 같다.(그림 생략)
바) 청구인은 ○○농협에서 받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한바, 2007.12.14. 피상속인 사망 후 농약․비료 구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 ||||
구입자 | 상품분류 | 거래연도 | 금액(계) | 비고 |
피상속인 | 비료 | 2010 | 358,800 | |
故김○○ | 농약 | 2008 | 1,683,500 | |
2009 | 1,680,100 | |||
비료 | 2008 | 876,000 | ||
2009 | 2,580,440 | |||
2010 | 2,811,490 | |||
2011 | 1,978,820 | |||
농약과목전체 | 2010 | 1,833,200 | ||
2011 | 1,151,500 | |||
6) 청구인은 2010.12.5.부터 ‘○○도 ○○시 ○○면 ○○리 506-28’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이며, 피상속인 사망 이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 총수입금액(천원) | 비 고 |
2008 | 2,958 | 국민연금공단(연금소득) |
2009 | 3,081 | |
2010 | 3,182 | |
2011 | 3,273 | |
8,536 | 부동산임대(사업소득) |
라. 판단
청구인은 2007.12.14. 피상속인 사망 이후 故김○○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인근 주민 22명이 작성한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작성한 것이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최◯◯은 별다른 소명없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를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자료로 농약․비료 구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구입자가 피상속인과 故김○○으로 되어 있는 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쌀직불금은 읍․면장이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故김○○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