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타당함
심사양도2014-0030생산일자 2014.05.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에 전입한 이후 양도주택 소재지에 1개월 주민등록을 옮긴 것 외에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과세된 점, 협의분할 기한 내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최연장자이며,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점 등을 볼 때 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2.4.10. 취득한 경기도 ○○리 600-3 아파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1.10.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충남 ○○군 ○○리 소재 주택 80.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4.1.3.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30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군수가 쟁점주택이 미등기상태이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반건축물을 기초 정비할 당시에,

 1) 쟁점주택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상속자(망 김○○의 처 청구인)”를 재산세납세자로 과세하였고(지방세법 107조 제2항 제2호),

 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거주자)”를 재산세 납세자로 과세(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한 것으로,

 3) 소유권자도 아닌 재산세 납세자 청구인을 소유권자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오판하여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한 것이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김□□”이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은 1979.7.3. 토지와 함께 청구인의 배우자 망 “김○○”이 청구외 아들 “김□□”에게 증여하였는데(매매형식을 취하였음), 당시 토지는 등기되어 있었으나 쟁점주택은 미등기 상태이어서 복잡한 등기이전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2) 또한, 쟁점주택이 너무 노후하여 멸실시키고 새로 신축할 생각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쟁점주택이 있는 토지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 “김□□”의 주소지가 “○○군 ○○리”로 기록되어 있음은 쟁점주택 소유권자는 “김□□”이라는 증거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건물의 소유권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자는 동일한 것이 일반상식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정신을 유추 적용하여 쟁점주택은 토지와 함께 아들 “김□□”의 소유임이 명백하다.

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자는 아니며,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소유권자는 그 개념이 다르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사실관계와 민법상의 정신에 의하여 소유권자는 “김□□”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 망 “김○○”은 소규모의 농업인으로서 2남4녀를 두었는데 증여 당시 즈음 세금도 안 나올 때 자녀들에게 모두 증여하겠다고 생각하고 집(주택)은 큰아들과 살터이므로 쟁점 토지와 주택을 큰아들 “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전답과 임야들은 둘째 아들 외 딸에게 증여하였다.

 2) 쟁점 주택을 등기이전 못한 것은 누차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쟁점 주택이 미등기상태이어서 복잡한 등기절차를 이행하기가 번거롭고 또 주택이 너무 노후하여 멸실시키고 새로 신축할 생각이었다.

 3) 조심 2012서1206의 쟁점주택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규모 있는 주택이지만 쟁점 주택은 당시에도 미등기된 소규모의 노후한 주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려면 이미 상속등기가 완료된 재산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건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을 바로 적용할 수 없고 일련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아버지가 당신이 함께 살집을 큰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땅만 증여하고 건물은 증여안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의 소유권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자는 동일한 것이 일반상식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양도주택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단위 : ㎡, 천원)

구 분

면 적

양도현황

취득현황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아파트

건물 : 84.81

대지 : 29.06

’11.10.25

300,000

(등기부기재가액)

’02.04.10

126,150

(환산가액)

 2) 쟁점주택 현황

소 재 지

면 적

구 조

층 수

사용승인

비 고

충남 ○○

80.33㎡

목조

1층

1942

미등기

건축물대장 존재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자는 1942년,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亡 김○○’으로 되어 있으며 2011.10.6. 직권등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미등기건물이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1979.7.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子 김□□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1979년경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될 당시 이 사건 쟁점주택도 부속토지의 종물로서 청구외 김□□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이는 우리 민법이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한 주장으로 쟁점주택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 또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지방세는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사실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동일세대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을 상속받았고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허가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주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서 1999년~2013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건축물대장

○ 대지면적 : 526㎡ ○ 건축면적 : 80.33㎡

○ 주구조 : 목조 ○ 주용도 : 주택 ○ 층수 : 지상 1층 ○ 지붕 : 스레이트

○ 소유자 : 김○○(亡, 청구인의 배우자)

○ 사용승인일자 : 1942년

 4) 청구인은 1988.4.4. 김○○이 임야를 매매형식을 빌려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표 생략>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子 김□□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75.5.17. 전입한 이후 양도주택 소재지인 ○○도 ○○시 ○○리 아파트로 1개월(2002.3.25~2002.4.24)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과세된 점, 협의분할 기한 내에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최연장자이며,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