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소재 ㅇㅇ상가에서 전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ㅇㅇㅇㅇ사(이하 “청구업체”라 함)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주)ㅇㅇㅇㅇ(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로부터 20xx년 제2기부터 20xx년 제2기까지 다수 과세기간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수취하고, 그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조사청”이라 함)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업체의 거래 일부가 가공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을 토대로 처분청에「자료상과의 거래 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세액만을 실거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xx년 제2기 0,000,000원, 20xx년 제1기 x,xxx,xxx원, 20xx년 제2기 0,000,.000원, 20xx년 제2기 0,000,000원, 20xx년 제1기 00,000,000원, 20xx년 제2기 00,000,000원, 20xx년 제2기 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20xx.1.31. 납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0.0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에 계좌로 송금한 금액만을 정상 매입거래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 세무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증빙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정상거래로 인정받으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010. 1. 1. 개정)
2)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 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구)부가가치세법 제31조【장부에의 기록】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 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5)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 장】
①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ㅇㅇ상가에서 19xx.x.x. 청구업체를 개업하여 20xx.x.xx.까지 전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 영위하였으며. 청구업체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업체의 거래 일부가 가공으로 이루어 졌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을 토대로 처분청에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세액만을 실거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xx년 제2기 0,000,000원, 20xx년 제1기 0,000,000원, 20xx년 제2기 0,000,000원, 20xx년 제2기 0,000,000원, 20xx년 제1기 00,000,000원, 20xx년 제2기 00,000,000원, 20xx년 제2기 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20xx.x.xx. 납기로 경정․고지하였다.
4)조사청은 조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조사 복명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調査內譯 ○ 품목별 매출․매입 내역 및 금융조사 내역 가. 품목별 매출․매입 신고내역(‘XX~’XX년) (단위 : 백만원)
- ’XX~’XX년 기간 중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이 품목별로 불균형을 이룸 ․매입자료의 95%가 세〇〇〇(주), 태〇〇〇(주)로부터 매입한 휴대용부탄가스로 확인 ․매출자료의 95%가 전기용품 도소매 업체, 전기 및 건축공사 등 건설 업체로 발행되어 매입자료와는 무관한 품목을 취급하는 거래업체에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따라서, 실매입한 부탄가스는 무자료로 시중 유통업체에 매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전기용품 도소매 업체 등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나. 금융조사 내역 - 당 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거래대금을 본인 및 특수관계인(정ㅇㅇ)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동 거래대금을 반환(부가가치세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실질 거래로 위장한 것이 드러남(중간생략) ○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중간생략) 나. 전기자재 매출 관련 조사 <처리기준>
(중간생략) ⑤ 가공교부 금액 확정불가능 자료 : 가공혐의자료 통보(표5) - 거래증빙 폐기 등 실물거래 및 가공거래 구분이 불분명 한 것으로 가공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중간생략) ○ ○○전업사, 청구업체 - 청구외법인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액 중 일부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임ㅇㅇ이 진술하였으며, |
- 소명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서나 입금표 등은 조사착수일 이후 가공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ㅇㅇ 으로부터 빈서식을 배부받아 거래수량 및 품목, 단가를 임의 기재하여 제출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음 - 실거래금액을 구분 불가능하므로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 자료로 분류하여 관할세무서로 자료 통보 (중간생략) 9. 調査者 意見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XX. 1. 1~’XX. 12. 31의 기간 동안 (주)서〇〇〇〇 외 ○○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〇,〇〇〇백만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는 한편, - 〇〇〇 외 ○○개 업체에 〇,〇〇〇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매출한 법인으로 …… (이하 기재생략) |
5) 조사청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전말서에는 거짓세금계산서는 상대방 요청에 따라 월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전산으로 소급 발행하였다는 사실, 일부 거래 증빙이 조사착수 이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 경위, 청구업체와의 거래 일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이루어 졌고, 관련 거래증빙은 거래 후 수금이 완료되면 모두 파기하여 실거래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청구외법인 장부보관 실태와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6)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단위: 원)
과세 기간 | 거래내용 | 결정내용 | 비고 | |||
세금계산서 | 현금결제 | 계좌이체 | 매입인정 | 매입부인 | ||
계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0 | |
20xx.2기 | 00,000,000 | 00,000,000 | - | - | 00,000,000 | |
20xx.1기 | 00,000,000 | 00,000,000 | - | - | 00,000,000 | |
20xx.2기 | 00,000,000 | 0,000,000 | 0,000,000 | 0,000,000 | 0,000,000 | |
20xx.2기 | 00,000,000 | 00,000,000 | 0,000,000 | 0,000,000 | 00,000,000 | |
20xx.1기 | 00,000,000 | 00,000,000 | 0,000,000 | 0,000,000 | 00,000,000 | |
20xx.2기 | 00,000,000 | 00,000,000 | 0,000,000 | 0,000,000 | 00,000,000 | |
20xx.2기 | 00,000,000 | 00,000,000 | 0,000,000 | 0,000,000 | 00,000,000 |
7) 위 6)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계좌이체한 금액만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다.
8)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7가지 사유를 들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거래가 정상 거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고,
1) 쟁점매입의 거래품목, 대금지급과 판매내역 -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쟁점매입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품목내역, 대금지급내역, 동 품목의 판매내역, 판매대금의 회수내역을 기록하여 처분청에 『매입 및 지급내역과 매입품목의 판매내역』을 제출하였음 - 대금 중 일부는 청구외법인 임ㅇㅇ의 요청으로 계좌이체 지급하여 확인하기 쉬웠으나 현금지급거래는 오래전의 일이며, 수시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자별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음 |
청구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 및 지급내역과 매입품목의 판매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매입 및 지급내역과 매입품목의 판매내역」의 매입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작성되었으며, 상당 부분이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그 두 번째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고,
2) 장기간에 걸친 거래 가) 청구외법인과의 매입거래(중간생략) - 처분청이 매입부인 결정한 과세기간 이전인 20xx년부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은 19xx년 개업이후 꾸준히 개인사업자 세ㅇㅇ 임ㅇㅇ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습니다. - 심지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xx년 3월 조사청의 세무조사 후 청구외법인이 20xx년 5월 폐업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년 매입거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 청구외법인 폐업 후 세○○와의 매입거래 청구외법인의 20xx. 5월말 폐업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ㅇㅇ의 아들인 임XX은 청구외법인 설립전 개인사업자 임ㅇㅇ이 사용했던〈세ㅇㅇ〉란 상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를 인수받아 동일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청구외법인의 잘못으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던 청구인을 포함한 선의의 소규모 도,소매업자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거래하고 싶지 않은 임ㅇㅇ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세운상가 내 소규모 도소매업자는 세운상가 내에서 총판대리점을 하는 중도매업자〈세ㅇㅇ〉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세ㅇㅇ로부터 물건매입 : 20xx.1기 외 00,000천원(세금계산서 00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장기간 계속하여 거래한 중요한 매입처로 처분청의 결정과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쟁점매입 이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오랫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
청구인은 위 주장에서 20xx년 청구업체와 청구외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혐의자료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xx년도는 청구외법인 세무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청이 별도의 자료통보를 한 사실이 없어 그 주장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 네 번째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고,
4) 계좌이체 지급 대금지급은 주로 현금으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대금지급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임ㅇㅇ의 처남 정ㅇㅇ의 계좌, 임ㅇㅇ의 처 정ㅇㅇ의 계좌, 청구외법인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였습니다. (이하생략)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 시 위 청구주장에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ㅇㅇ와 정ㅇㅇ 명의의 계좌 송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물품대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 다섯 번째 청구주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할 경우 청구업체 부가 가치율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부가가치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는 내용이나,
국세청장이 별도로 부가가치율을 고시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업체 주업종 전국평균부가가치율과 청구업체 부가가치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 매출액 | 매입액 | 부가율(%) | |||
매입 | 매입부인 | 당초 | 부인후 | 전국평균 | ||
20xx.2기 | 000,000 | 000,000 | 00,000 | 00.00 | 00.00 | 00.00 |
20xx.1기 | 000,000 | 000,000 | 00,000 | 00.00 | 00.00 | 00.00 |
20xx.2기 | 000,000 | 000,000 | 00,000 | 0.00 | 00.00 | 00.00 |
20xx.2기 | 000,000 | 000,000 | 00,000 | 00.00 | 00.00 | 00.00 |
20xx.1기 | 000,000 | 000,000 | 00,000 | 00.00 | 00.00 | 00.00 |
20xx.2기 | 000,000 | 000,000 | 00,000 | 0.00 | 00.00 | 00.00 |
20xx.2기 | 000,000 | 000,000 | 00,000 | 0.00 | 00.00 | 00.00 |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96누8192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외법인은 매입품목의 95%가 휴대용부탄가스이나 매출의 9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전기용품 도․소매업체에게 발행한 법인으로 조사청이 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임ㅇㅇ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일부가 가공거래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청구업체 거래증빙은 조사 착수 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을 복명서에 적시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증빙을 모두 파기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다.
조사청 조사내용을 기초로 볼 때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일부가 정상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전부가 정상거래라는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전부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