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234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10 선고 2012구단299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11. |
판 결 선 고 | 2014. 1. 1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상의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행사인 BB하우징과 그 시공자인 주식회사 CC에 현지 출장하여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와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합계 OOOO원인 영수증 2매(을 제2, 3호증)를 확보하였는데(갑 제12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 아니라면, BB하우징과 주식회사 CC에서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