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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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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고충민원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46생산일자 2014.05.28.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0.9.26일 설립된 **주식회사[사업자등록증상 법인명은 ㈜**에서 ㈜**로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8.23 등기한 후 상법에 의거 해산간주된 2011.1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가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 함에 따라 사업장 현장 확인한 후 법인세 추계결정 및 관련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인에게 1,234,852,71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03.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681,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의 실질적인 대표는 고**이다. 청구인은 고**의 간곡한 요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하였을 뿐이며, **㈜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로부터 어떠한 보수 등 금전적인 수혜를 받은 사실 또한 없었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가 **㈜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고**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8.20~8.21.양일 간 실시한 사업장 현장확인 시 교부한 현장확인수령증에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서 자필 서명한 사실이 있음이 당시 현장확인 수령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상여금액을 소득처분한 2007년 당시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이의 주장을 하지 않고, 약 7년이 경과한 2014.2월에 명의상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와 고**의 동생, 그리고 실제 근무하였는지도 확인이 불가한 직원(김**)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이 건 과세기간 중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2.20.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였으므로 청구인에 부과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부당하므로 고지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4.2.28.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재 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점,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실시할 당시 **(주)의 대표이사 지위로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예고통지서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시서를 수령한 점, 2006.11.23.∼2007.3.2. 기간동안 **(주)가 2006년도에 완공하여 분양한 **시 **구 **동 315 소재 오피스텔의 현 소유주 **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의 경영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 시정할 이유가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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