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5.31. 쟁점부동산을 ○○새마을금고에 2,131백만 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002.4.22. 석○○(이하 “전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1,265백만 원에 매입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쟁점부동산 지분 : 청구인 1/5, 이○○ 4/5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50백만 원임을 확인하고,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청구인 48,540,470원, 이○○ 214,305,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 외 1명은 2002.4.22. 쟁점부동산을 석○○(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1,265백만 원에 매입하여, 2013.5.31. 2,131백만 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제반서류에 의거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1/5지분)과, 이△△(1/5지분), 이○○(3/5지분)은 2002.4.22. 전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 중 이△△ 지분 1/5은 취득 후 2002.12.2 이○○에게 양도하고, 이○○(4/5)과 청구인(1/5)은 2013.5.31. ○○새마을금고에 2,131백만 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이△△의 ’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0백만 원, 양도가액 120백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매매대금 477백만 원, 건물 73백만 원 총 550백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전 양도자는 2002.12.16. 이△△의 주소지 관할인 AA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이 550백만 원으로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신고 후 경정된 바 없이 신고 시인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50백만 원(청구인의 지분환산시 110백만 원)이 정당하다.
4) 또한,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장부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토지 477백만 원, 건물 73백만 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토대로 ’02부터 ’12년 동안 감가상각비 39백만 원을 공제받았으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건물분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73백만 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쌍방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50백만 원(청구인의 지분환산시 110백만 원)이 정당하다.
【취득가액 확인내용】
(단위 : 백만 원)
청구인 주장 | 처분청 확인 | ||||||||
청구인 제출취득 계약서 | 석○○ 확인서 (’13.10.4) | 중개사 확인서 (’13.7.19) | 석○○ 계약서 | 석○○ 확인서 | 장부가액 | 건물분 세금 계산서 | 이△△ 취득가액 (1/5) | ||
계 | 건물 | 토지 | |||||||
1,265 | 1,265 | 1,265 | 550 | 550 | 550 | 73 | 477 | 73 | 110 |
5)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구체적인 금융증빙이나, 원본매매계약서 없이 취득과 양도 당시 중개사가 같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매매계약서(1,265백만 원)와 거래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 직후인 2002.12.16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서류를 보면, 매매계약서(550백만 원), 거래사실 확인서(550백만 원)를 근거로 이△△의 양도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확인한 점,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이 550백만 원인 점,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당시 계약서 상 건물금액과 같은 73백만 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쌍방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 청구인 | 이○○ | ||
경 정 | 신 고 | 경 정 | 신 고 | |
양도가액 | 426,200,000 | 426,200,000 | 1,704,800,000 | 1,704,800,000 |
취득가액 | 108,564,211 | 251,564,211 | 444,799,050 | 1,006,256,844 |
양도소득금액 | 219,659,993 | 119,559,993 | 871,260,426 | 478,239,970 |
과세표준 | 217,159,993 | 117,059,993 | 868,760,426 | 475,739,970 |
산출세액 | 61,105,997 | 26,070,997 | 306,228,961 | 156,881,188 |
2) 처분청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3) 처분청에서 2013.12.13. 이○○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2002년 쟁점부동산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취득과 관련해서 아버지(2011.11.16. 사망)께서 관리를 해 주셨고, 대금결제도 아버지께서 하셔서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대금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답 대금결제도 아버지께서 직접 하셔서 잘 모릅니다. 문 (’02.3.15. 작성한 매매금액 1,265백만 원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나요. 답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하였습니다. 문 계약은 누구랑 하셨나요 답 계약도 아버지께서 하셨으며, 도장, 신분증도 아버지가 가지고 가셔서 하셨습니다. 문 (’02.3.15. 작성한 양도가액 477백만 원, 양도가액 73백만 원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유가 있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양도가액 1,265백만 원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원본 계약서가 있나요.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원본 계약서는 없습니다. ~ 문 전반적인 거래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 대금지급,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가 했나요. 답 계약, 대금지급 모두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문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취득하셨는데 나머지 형제들도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없나요 답 모두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문 쟁점 건물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는데 장부의 기장이나 소득세신고는 누가 하셨으며, 건물관리는 누가 하셨나요. 답 장부기장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했으며, 건물관리는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 |
4) 이△△은 2002.11.30. 쟁점부동산 지분 1/5을 이○○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양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토지, 건물 각각의 계약서 작성),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5)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50,000,000원이 아닌 1,26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취득계약서 사본과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6) 청구인들은 전 양도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7) 청구인들은 공인중개사 장○○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시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8)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 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3 | 소유권이전 | 2002년4월22일 | 2002년3월15일 매매 | 공유자 지분 5분의 3 이○○ 지분 5분의 1 이△△ 지분 5분의 1 청구인 |
4 | 3번이△△지분 전부이전 | 2002년12월2일 | 2002년11월30일 매매 | 공유자 지분 5분의 1 이○○ |
5 |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 2013년5월31일 | 2013.5.6일 매매 | 소유자 ○○새마을금고 |
라.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65백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작성․제출한 바 있는 장부를 그 외의 조세에서 쉽사리 부인하도록 허용한다면 조세의 신고․납부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고,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을 부인하는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거나 납세의무자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조심 2010부3123 2011.3.29., 부산고법2011누4572 2012.11.28. 참조).
쟁점부동산 지분 1/5을 2002.4.22. 취득한 이△△은 2002.12.2. 친형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취득계약서, 양도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금액이 550백만 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토지 477백만 원, 건물 73백만 원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필요경비로 감각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건물가액을 공급가액 73백만 원으로 양도자와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265백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대금지급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원본 계약서는 없다고 처분청에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550백만 원으로 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