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청주)2013누1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구합12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3. 26. |
판 결 선 고 | 2014.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2행 내지 제4행의 "(이B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김C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김CC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는 이BB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제7면 제21행 및 제10면 제13 행의 각 "각"과 "증언" 사이에 "일부"를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원고는 김CC과 거래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교부받았고, 김CC이 야적장, 계근대, 집게차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춘 채 10여 명의 직원들과 일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김CC으로부터 비철을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내용이 세밀하게 기재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을 김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김CC이 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든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원고가 DD메탈(김CC)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을 당시에 그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DD메탈(대표자 김CC)의 사업자등록증(갑 제6호증)의 발급일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원고와 DD메탈(김CC) 사이의 최초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갑 제11호증의 1) 작성일자인 '2010. 1. 21.' 보다 나중인 '2010.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