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83.5.10. ○○ ○○구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8.11월 제조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 제2기 중 ○○화학(주)의 수탁판매업자인 ㈜○○포리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산업용플라스틱 원재료 등을 공급받고 ○○화학(주) 명의로 377,67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년 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후, 청구외법인이 수탁판매하면서 ○○화학 명의로 청구인에게 발행한 377,673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280,34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확정자료로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9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559,04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165,340원을2014.1.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통지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처분청은 2013.10.8. ‘출서 및 장부제출 요구’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이 요구서에는 어떤 해의 장부라든가 어느 조사라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 불응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3.10.21. ‘대금지급 관련 등 소명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서류 보관 형편상(요구당시 8년여가 경과된 서류) 이에 응할 수 없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처분청은 임의로 조사중지처분을 한 후(이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 2013.11.0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를 보내었고, 그 다음 2013.11.20.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처분청의 ‘재개통지’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형식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6을 위반한 통지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무효인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근거한 조사결정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주문한 원재료를 청구인에게 납품한 후 ○○화학 세금계산서(수탁자가 청구외법인임을 부기)나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가공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은 부과제척기간 내 명백하게 확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만이 적용 대상임이 당연하다. 부과제척기간이라 함은 국세부과권(조세채권을 확정하기 위해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당국의 부과권은 소멸되고 일정한 특례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법 해석이다.
(3) 이 법의 취지는 과세기관의 권리 위에 잠자는 권리를 배척하고 한편으로는 기간이 흐를수록 방어능력이 약화되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2005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하였고, 부과제척기간 내 어떠한 통지나 해명 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평온하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다.
(4)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그 행위로 정당한 과세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성실성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하고 이 조사는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권이 배척당하지 않는 5년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만 유효하다.
(4)청구인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나 소명서 제출을 요구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7~8년이 경과된 후 청구인의 방어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또한, 2010.10월 조사관서에서 청구외법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매출과 수불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자신의 물품공급을 은폐하고 ○○화학 세금계산서로 위장 교부하였는지를 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어야 했다.
다.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후 2013.6.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국세의 포탈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납세자의 고의 또는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일방(과세관청의 조사내용 포함)의 자료로만 판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고 반대에 위치한 납세자의 소명과 항변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소명도 납세자의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을 위한 조사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장부 보관의무 규정을 보아 마땅한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처분청 일방의 판단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이상을 보관하면서 언제 국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받을지 알 수 없어 그만큼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3)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과제척기간 내 조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스스로 해태시킨 처분청이 항변자료의 소실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청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오로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에 관련된 직원의 해고와 기초자료의 보관이 부실하여 체계적인 기록과 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할 수 없었을 뿐이다.
(4) 심리자료 중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와 청구외 ○○포리머(주)의 사실확인서에 언급된 ○○프라스틱(주)는 당사와 일면식도 없는 업체이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사실확인서 작성자인 ○○포리머(주)가 청구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화학제품 외에 ○○포리머(주) 상품인 원재료를 거래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수취한 어음 그리고 통장 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이미 불복이유서에 제시한 바 있고 이 모든 대금 결제(방법)는 ○○포리머(주)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여 결제한 것이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은 ○○포리머(주)의 자기상품 매출누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기 판매 상품에 대하여는 일부는 현금이나 받을 어음을 받고 나머지 즉 진술서에 나열된 ○○프라스틱(주)의 ○○화학 제품 구입대금 결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로 하여금 통장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되므로 ○○포리머(주)의 자체 판매 상품에 대하여도 충분히 조사하여 ○○의 매출누락분 유무와 그 누락분에 청구인의 매입이 있었는지 검토 후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청구인은 확인 받지 못했다.
(7) 청구인은 비록 사업규모는 작지만 체계적인 사내 품의와 결재 시스템을 운용하여 회사를 관리하여 왔는데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한 처분청의 판단에 아연할 뿐이다.
(8) 지난 십수년간 국세행정 중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이 결론한 자료가 상당수 정당한 자료로 판명된 것을 심사청은 상기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국가도 법 집행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있는 부분은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말고 과감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이 가장 억울한 것은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과 기회를 처분청의 업무 지연으로 일실한 것이다.
(9) 이 장에서 진술하지 못한 부분 또는 진술이 부족한 부분은 원 청구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청구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통지에는 하자가 없다.
(1)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통지에는 조사기간(2013.9.4∼2013.10.8), 조사대상(2005.1.1∼2005.12.31, 부가가치세), 조사사유(조사대상기간의 거래에 있어 신고내용과 실제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청은 2014.5.23. 추가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착수일 ○○남 ○○리 ○○-○○에 현지출장하여 사업장주소지에 ▢▢이 아닌 다른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과 연락을 취하기 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세무대리인 김○○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알려주었다.
(2) 며칠 후 청구인이 △△세무서를 방문한바, △△세무서 조사과 접견실에서 세무조사착수 사실을 통지하고 착수서류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년 △△세무서에서 2006년∼2008년도 귀속분 조사받을 때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복사본으로 보관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소명할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착수서류에 서명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다.
(3) 이후 잔여 조사기간동안 청구인의 주소지로 출서 및 장부제출공문 2회, 조사중지 통지서 2회 보냈고 이 서류들은 적법하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 되었으나,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고 2013년 조사반은 ○○세무서의 ○○포리머 조사자료와 ○○포리머 장○○ 이사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당초 가공 과세자료대로 고지하고 조사종결하였다.
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 조사시, 청구외법인은 2005년 (주)○○플라스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전산(ERP)으로 ○○화학(○○공장, ○○공장)에 출하요청하고 원재료는 (주)○○프라스틱으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발행하도록 입력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일부 실제거래분과 위장거래의 부가가치세만을 합하여 수표나 현금으로 수취, 청구외법인이 ○○화학에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한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및 대금흐름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결제내역을 보면 실제거래분 및 관련 부가가치세와 가공거래분 부가가치세를 거래월별 마감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에 일관성 있게 결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서로 통정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정상거래로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실물거래와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합계 46,728천과 결제금액 46,302천원이 거의 일치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서로 통정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정상거래로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교부현황(위탁판매분) | 실물거래 | 수금계 | |||||
과세기간 | 공급가액 | VAT | 계 | 공급가액(실물거래) | VAT (가공포함) | 계 | |
2005.1기 | 151,068 | 15,106 | 166,175 | 6,665 | 15,073 | 21,738 | 46,302 |
2005.2기 | 226,604 | 22,660 | 249,264 | 2,330 | 22,660 | 24,990 | |
계 | 377,673 | 37,767 | 415,440 | 8,995 | 37,733 | 46,728 | |
(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조심 2008서3759 외 다수).
(5)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케미칼 등 ○○화학의 위탁판매업체를 통해 ○○화학 ○○공장 및 ○○공장의 물건을 구입하여 왔으며 ○○화학으로부터 직거래를 통해 거래한 경우도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 외 일부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세무서에서 조사종결되었다.
(6)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현행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세무조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적발이 어려운 적극적인 세금탈루 행위이며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통지 등에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3.2.15>
5. 제63조의15제2항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6)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 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7)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 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8) (구)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9) (구)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통지 등 공문서의 내용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 중 ④, ⑥, ⑧, ⑨의 공문만 수령하였고 세무조사통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류 | 조사 기간 | 내용 | 송부일자 | 송달현황 | 비고 |
①세무조사통지 | 13.9.4~13.10.8 | 조사대상기간의 거래내역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조사 |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세무서에 내방하였으나 서명 거부하였다고 주장 | ||
②세무조사 중지통지 | 13.9.4~13.10.28 | 중지기간: 13.9.17~13.10.6 사유: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사유가 발생 | 13.9.23 | 13.9.26. 배우자 수령 | 국내등기 조회에 의해 확인 (등기번호: 1451********) |
③세무조사 재개통지 | 조사재개일:13.10.7 잔여조사기간: 13.10.7~13.10.28 | 13.10.7 | 13.10.11무인배달 | 국내등기 조회에 의해 확인 (등기번호: 1451********) | |
④출서 및 장부제출요구(1차) | 청구인 조사와 관련하여 ’13.10.14.까지 출서 및 장부제출 요구 | 13.10.10 | 13.10.14.본인수령 | 국내등기 조회에 의해 확인 (등기번호: 1451********) | |
⑤출서 및 장부제출요구(2차) | 청구인 조사와 관련하여 13.10.18.까지 출서 및 장부제출 요구 | 13.10.16 | 13.10.21.본인수령 | 국내등기 조회에 의해 확인 (등기번호: 1451********) | |
⑥자료제출 요구 | 청구인 조사와 관련하여 13.10.24까지 대금지급 관련 등 소명자료 제출 요구 | 13.10.22 | 13.10.24. 무인배달 | 국내등기 조회에 의해 확인 (등기번호: 1451********) | |
⑦세무조사중지통지 | 13.9.4~13.11.08 | 중지기간: 13.10.24~13.11.3 사유: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사유가 발생 | |||
⑧세무조사재개통지 | 조사재개일:13.11.4 잔여조사기간 : 13.11.4~13.11.8 | 13.11.4 | 13.11.7.배우자 수령 | 국내등기 조회에 의해 확인 (등기번호: 1451********) | |
⑨세무조사결과통지 | 총예상고지세액 소득세 172백만원 부가세 58백만원 | 13.11.21 | 13.11.25배우자 수령 | 국내등기 조회에 의해 확인 (등기번호: 1451********) |
(2) 2009년 6월 ○○지방국세청에서 (주)○○프라스틱 조사시 (주)○○프라스틱 대표이사인 박▢▢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주)○○프라스틱이 청구외법인로부터 무자료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관련내용을 ’09.6월 자료통보하였다.
확 인 서 확인사실 상기 법인은 2005~2008년 중 합성수지 원료 등을 ○○포리머(주)에서 매입한 내역이 아래와 같으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단위 :원)
별첨 : 무자료매입명세서 위와 같이 확인함 2009년 6월 3일 | ||||||||||||||||||||||||||
(3) ○○세무서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송부한 자료 내용에 의거 2010년 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착수하였고, 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조사내용 (1)사업장 조사 상기 법인은 2002.7.2일에 ○○ ○○ ********동6 121-131에서 화학제품위탁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에 있음 (2) 대표자 등에 대한 조사 ․문답서 내용 요약(김○○) - (주)○○포리머는 (주)○○화학의 수탁업체로 거래처 (주)○○플라스틱에 화학제품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 외 3개업체에 위장 교부했다는 내용임 (3) 거래처 및 기타 조사 -상기 법인이 위탁판매한 거래처 중 ▢▢, (주)○○케미칼, (주)○○케미칼, ○○산업(주)와의 거래는 전말서 내용과 같이 (주)○○플라스틱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려하자 동 금액을 교부해 준 것으로, 금융내역, 거래내역 등을 볼 때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 |
(4) ○○세무서에서 2010년 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관리대리 김○○(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子)와 조사자간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 답 서 문) (주)○○포리머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주)○○프라스틱에 물건을 실제 매출하였음에도 ▢▢, (주)○○케미칼, (주)○○케미칼, ○○산업(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물건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과정과 세금계산서 교부과정을 말씀해주십시오 답) 주문을 받게되면 ○○화학 ○○공장이나 ○○공장에 출하를 요청하며, 물건은 우리가 지정한 장소(○○프라스틱 소재지)로 보내주도록 전산입력하였고, 세금계산서는 ▢▢ 등으로 발행(각 공장에서)하도록 입력합니다. 문) 동 거래대금은 어떻게 주고받습니까? 답) ▢▢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분에 대한 금액과 가공거래를 포함한 부가가가치세를 붙임과 같이 수표로 수취하였습니다. ○○산업(주)의 경우에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공급대가를 입금하면 본세만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당일로 전산입금을 하였고, (주)○○케미칼과 (주)○○케미칼은 ▢▢과 같이 실제 거래금액과 가공거래를 포함한 금액을 주로 현금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문) 위와 같은 거래가 거래질서를 위반한 사실임을 몰랐습니까? 답) 잘못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받길 거부하여 위장으로 매출처리한 것입니다. 위 업체거래 외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며 앞으로는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5) ○○세무서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10년 11월 ○○세무서에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확정자료’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통보하였고, 12년 4월 ○○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발행처 | ○○ ○○ | ○○ ○○ |
2005년 제1기 | 6,432,500 | 137,633,750 |
2005년 제2기 | - | 136,276,250 |
소계 | 6,432,500 | 273,910,000 |
2006년 제1기 | 4,528,750 | 72,140,000 |
2006년 제2기 | - | - |
소계 | 4,528,750 | 72,140,000 |
2007년 제1기 | - | 10,800,000 |
2007년 제2기 | - | 22,207,500 |
소계 | - | 33,007,500 |
2008년 제1기 | - | 343,750 |
2008년 제2기 | 1,175,000 | 57,667,500 |
소계 | 1,175,000 | 58,011,250 |
(단위 : 원)
※ 처분청에서는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가공자료금액 111백만원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3.9월 고지하였고 조세심판 진행 중임
(6) 처분청에서 2013.11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조사내용 (1) 거래형태 ○조사업체는 (주)○○화학의 위수탁판매업체인 ○○포리머(주)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화학 명의로 받고 있으며, 결제시스템상 (주)○○화학과의 직접 거래분을 제외한 위수탁판매분에 대한 구매대금은 위수탁판매업체에 입금하고 있음[위수탁판매분을 직접 (주)○○화학에 입금하는 경우는 없음] (3) 조사내용 ○ ▢▢ 이○○(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 대표 이○○은 조사착수 당시 조사관서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2008년 ○○ 구○○에 소재한 제조공장을 임대주고 제조업을 접었기 때문에 사업관련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극도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3차에 걸친 (주)○○포리머와의 거래에 대한 소명요구 및 출서요청에 조사 종결일 현재까지 응하지 않아 (주)○○포리머로부터 제출받은 ▢▢과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근거로 조사진행함. ○ ○○화학 ○○공장 및 ○○공장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내용 - ▢▢과 직거래분 및 ○○포리머 경유한 위탁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내용확인서를 보냈으나 종결일 현재까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회신을 회피하고 있음 ○ (주)○○포리머(청구외법인) 자료 내용 - 2009년 6월 ○○지방국세청의 (주)○○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로 ○○세무서에서 (주)○○포리머를 조사할 당시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음 · 2005년 당시 ○○포리머와 거래하였던 (주)○○프라스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전산(ERP)으로 ○○화학(○○공장, ○○공장)에 출하요청하고 원재료는 (주)○○프라스틱으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으로 발행하도록 입력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일부 실제거래분과 위장거래의 부가가치세만을 합하여 수표나 현금으로 수취, ○○포리머가 ○○화학에 입금하였음. - 한편 ○○포리머가 제출한 ‘거래흐름 및 자료대금’을 내역을 보면 실제거래분 및 관련 부가가치세와 위장거래분 부가가치세를 거래월별 마감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에 일관성 있게 결제하고 있음이 확인(붙임 수표사본 7매 및 ○○포리머 제출계좌 참조)되며 실물거래와 위장거래 부가가치세 합계 46,728백만원과 결제금액 46,302백만원이 거의 일치함. 4.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당초 ○○세무서 조사내용과 자료발생처인 ○○포리머(주)가 제시한 자료가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으며, 가공거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이○○이 조사착수 단계부터 종결일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판단되므로 제세경정하고자 함. |
(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13.10월 자료요청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확인서 1. 당사와 기존거래처와의 거래 유형 2. 2005년 당시 당사와 거래하였던 (주)○○프라스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전산으로 ○○화학에 출하를 요청, 원료를 발행하도록 입력했습니다. 당사와의 거래대금은 실제 거래분과 위장 거래의 부가가치세액만을 합하여 수표나 현금으로 수취, 빠짐없이 당사가 ○○화학에 입금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제출한 실제 자료외, ▢▢에서 제출 및 주장하고 있는 자료(입금표, 무통장입금증)는 ▢▢에서 당사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화학과의 직거래로 구입사용한 원재료에 대한 내용으로 ○○화학으로부터 원재료 직구입비에 대한 매입채무에 대한 대금을 입금한 내용이며, 당사와의 거래로 발생되는 대금은 반드시 당사를 통하여 ○○화학에 입금하는 방식이므로, 그 내용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함을 재차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3.10.23. |
(8) 청구외법인은 소명시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일자별 실물거래 여부 및 실물거래에 대한 대금과 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금 내역(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교부현황(위탁판매분) | 실물거래 | 수금계 | |||||
과세기간 | 공급가액 | VAT | 계 | 공급가액 (실물거래) | VAT (가공포함) | 계 | |
2005.1기 | 151,068 | 15,106 | 166,175 | 6,665 | 15,073 | 21,738 | 46,302 |
2005.2기 | 226,604 | 22,660 | 249,264 | 2,330 | 22,660 | 24,990 | |
계 | 377,673 | 37,767 | 415,440 | 8,995 | 37,733 | 46,728 | |
라. 판 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3년 9월 4일 세무조사 개시일부터 11월 8일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3번의 자료제출 요구,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를 하는 등 청구인이 비협조적이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조사관서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나는점,
청구인은 ‘△△세무서 출서 및 장부제출 요구’ 등의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은 고의로 세무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는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확정자료’에 근거하여 조사착수 및 경정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인바, 가령 제2차 세무조사중지 통지서(중지기간 : ’13.10.24 ~ ’13.11.3.)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차 세무조사 재개통지시 잔여조사기간 만료일인 2013.10.28.을 세무조사기간 종료일로 보더라도 이 건 처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세무조사통지서 등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각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령, 세무조사 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중3476, 2011.04.19. 참조).
두 번째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외법인과 ○○화학의 결제시스템상 청구외법인의 수탁판매분에 대한 대금은 청구외법인을 통해서만 입금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소명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제1기~2005년 제2기 실물거래 공급가액(9백만원)과 부가가치세액(38백만원, 가공거래 포함) 47백만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수금하여 ○○화학에 입금한 46백만원(자기앞수표)과 거의 일치하여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 제안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