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38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단1734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9. 27. |
판 결 선 고 | 2013. 11. 8.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3)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소득세과세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예정신고납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의뢰를 한 것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2의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가액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