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 실익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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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 실익없음조심-2014-부-3235생산일자 2014.07.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12.2. 취득한 미분양아파트인 OOO를 2012.7.31.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선납할인액을 감안할 경우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라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율 60%를 적용하여 2014.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4.29.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를 불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4.4.29.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