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7년 00도 00시 00면 00리에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2002.8.28. 이사장인 최aa(이하 “최aa”이라 한다)으로부터 Z방송(주)의 비상장주식 98천주(주당 액면가액 5천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중여받는 계약(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aa의 채권자 예금보험공사는 2003.6.20.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7.5.10.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7.12.14. 쟁점주식을 최aa에게 환원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이후 쟁점주식이 경매 진행되어 2008.4.과 2008.5. K건설(주)와 O철강(주)에 각각 낙찰되었고 낙찰가액 합계 9,075백만원은 최aa이 연대보증을 선 D건설(주)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
처분청은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2014.2.26. 청구인에게 낙찰가액 9,075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년 9월 분 증권거래세 82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증권거래세법 상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과세대상에 관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3조 제3호 본문은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증권거래세의 도입취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제2호) 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제3호 본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 10562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증권거래세법 상의 양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낙찰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도 않았고, 그 반대급부로 낙찰대금을 받거나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주식의 낙찰로 인하여 채무가 감소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최aa일 뿐이다. 이 사건 주식은 증여취소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서 최aa에게로 명의개서된 후 경매로 매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즉, 낙찰대금이 납부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낙찰대금을 받은 자 혹은 이익을 얻은 자는 채무자인 청구외 최aa이지 청구인이 될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락에 따라 2013.2.10. 최aa에세 증권거래세 4백만원을 부과하였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지처분을 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과세를 하고 있다.
다.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취지나 법리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당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1) 채권자취소의 상대효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익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되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세적·대외적으로는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민법상의 양면적 법리이나, 이러한 양면적 효력 중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내적 효력만을 채용하여 이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이득도 얻지 못한 수익자에게 쟁점주식의 경매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당해 처분은 조세의 측면에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대외적 효력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에 따르면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그러나 그 자체로는 유효한 행위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있어서 전자에 기한 취소채권자의 이익(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후자에 기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이익(거래안전의 보호)도 필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대적 효력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나) 예를 들어, 사해행위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최aa)는 보호의 가치가 없으므로 동인으로 하여금 그 반환된 재산에 대해 직접 어떤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환된 재산으로부터 채권자들이 만족을 얻고서도 남은 잉여가 있으면 이는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수익자나 전득자를 보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대적 효력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러한 상대적 효력에 근거하여 이 사건 증여에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 수익자인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결국 상대적 효력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 즉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진위 불명시 패소의 부담을 수익자나 전득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거래의 안전을 크게 손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해의사가 없다는 소극적 사실의 입증은 사해의사가 있다는 적극적 사실의 입증보다 훨씬 더 곤란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유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라) 여하간 현재의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입증책임의 문제로 인해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잠시 명의만 보유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해 그 대가를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다.
(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는 문화방송 주식 양도에 대한 수익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살펴본 대로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받거나 채무를 변제받는 등의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나) 또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관에 의하여 청구인의 점유가 박탈되었고 증여자에게로 명의가 회복되는 명의개서가 있은 후 경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에 관한 소유자는 증여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상으로나 명의상으로나 소유자인 증여자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밖에 없다.
(다) 이와 같이 담세력이 고려되지 않은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 것은, 위와 같이 민사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법리를 세법상 법률관계에 충분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법적 거래의 실질이나 외형의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법상 청구인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주식의 양도를 통해 반대급부로서 양도가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례상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등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참조).
(가)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2010.3.22. 최aa에게 2008.7.1. 양도한 쟁점주식 중 6만주 및 3만8천주의 양도내역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하기에 앞서 관련증빙서류의 소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서 2012.12.28. 최aa에 대하여 “2008년 7월 (주)Z방송 주식 98,000주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증권거래세 4,118,940원을 결정고지 합니다”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위 과세예고 통지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기재된 2008.7.월 이후 4년 6개월여가 지난 2013.2.10.에서야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인 49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삼아 최aa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4,118,940원(산출세액 2,450,000원 + 가산세 1,668,940원)을 부과처분을 하였다. 최aa은 청구인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조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과세관청이 최aa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도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나) 또한 ② 위 공적견해의 표명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대표자인 최aa이 처분청에게 진실하고 충실하게 소명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이를 신뢰한 것은 아무런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③ 청구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기해 증권거래세 납부를 위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④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4.2.26. 청구인에게도 증권거래세 82백만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 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은 2013.1.25.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7년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 “2007년 귀속주식 변동 무혐의 종결”이라는 분석결과를 통보받았는바, 이러한 통보는 서울시 소재 25개 세무 관서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직상 지위와, “주식변동에 관한 보정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이라는 명시적 통보의 형식 등에 비추어볼 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마) ② 이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고, 수시로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등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이를 신뢰한 것은 아무런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바) ③ 청구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기해, 증권거래세 납부를 위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④ 처분청은 이 건 고지 처분을 하였다. 공적인 견해표명의 주체는 서울지방국세청, 이 건 처분의 주체는 처분청인데, 양자 모두 대통령령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지방세무관서로서 국세청의 소속기관이라는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라. 설사 이 건 처분액 전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서울지방국세청의 결정을 믿고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불성실가산세 36,684,780원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1) 대법원은 이러한 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고 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이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마당에 비전문가인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으므로,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에 더한 가산세마저 정당해질 수는 없다.
마.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 제1항, 같은 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항 및 제56조(교부청구)에 따라 쟁점주식의 경매로 발생되는 증권거래세의 징수를 위해 쟁점주식에 압류행위를 하여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고, 집행법원에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였고,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해 주식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아니하고 이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최aa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잘못을 하였다.
1) 국세기본법은 강제집행을 통한 배당절차에서 국세 등 조세채권이 다른 공과금이나 일반채권에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세금 역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만큼 이 건 증권거래세는 쟁점주식의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으로서 다른 채권금액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
2) 최근 ‘김** 전 *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한 공매대금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2013누23692판결은 "국세징수법 배당절차에 따르면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추징금 채권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며 "주식 공매로 발생한 세금은 배분대상에 해당하므로 B세무서에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은 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공매대금의 환납 전까지 성립·확정되지 않은 조세채권인 해당 주식의 증권거래세 등의 국세채권은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경매, 공매가 이루어지는 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는 해당 절차에서의 배당 및 배분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최aa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증여취소 판결이 내려진 2007.5.10. 직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쟁점주식의 출연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재판기록과 각 판결문을 2007.7.11.경 제출받아 조사하였으므로, 증여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서 증여자 최aa에게로 환원시키는 명의개서되고 이후 경매로 매각된다는 사실을 과세당국은 알고 있었다.
4) 그 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2007.12.18.자로 이루어졌고, 9만8천주 중 6만주에 대한 매각공고가 2008.4.17.자 일간지, 나머지 3만8천주에 대한 매각공고가 같은 해 5.2.자 일간지에 게시된 후 모두 1차 입찰기일에서 경락됐고, 경락대금 90억7,590만원에서 변제된 것은 집행비용 3,721만원뿐이고 처분청과 과세당국은 이 건 증권거래세와 최aa의 체납국세 6억원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
5) 따라서 만약 처분청이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23692판결에서와 같이 당해 증권거래세에 대해 참가압류, 교부청구 등에 의해 배당에 참여하였더라면 최aa의 양도소득세나 이 건 증권거래세에 대해 모두 배당을 받았을 것이고, 만약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역시 우선하여 배당받았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징수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주식은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최aa에게 원상 복구된 후 경매로 낙찰된 것으로(경매가액 9,075백만원) 청구인이 낙찰자에게 동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며 낙찰대금을 받거나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오히려 이익을 얻은 자는 채무자인 최aa이므로 청구인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최aa)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 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청구인이라 해석되므로[국세청 법규과-234(2013.03.05)] 청구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경락과 관련하여 당초 최aa에게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aa에게 증권거래세 부과 후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최aa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 결정취소 후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주식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최aa에게 명의개서 된 후 경매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최aa이고, 실질상으로나 명의상으로나 소유자인 최aa에게 부과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최aa)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 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청구인이라 해석되므로[국세청 법규과-234(2013.03.05)]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 당초 최aa에게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관청이 최aa뿐만 아니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도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종결되었으나 이후 동일 사안으로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원칙은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법규과-1038, 2006.3.21),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대법원 선고92누5478, 1993.2.12),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두19569, 2011.5.13)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마.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결정을 믿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제로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하게 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나, 과세관청의 잘못된 견해를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두10350, 2004.9.24), 증권거래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바. 쟁점주식에 압류 및 교부 청구를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은 최aa에게 원상회복되어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최aa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최aa의 재산으로 청구인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수는 없으며, 압류할 목적물을 확인하지 못해 압류를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국세징수권의 행사가 지연되거나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증권거래세는 청구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이므로 청구인의 재산 압류로 증권거래세 징수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주식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 환원 후 경락된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를 수익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3) 국세징수법 상 교부청구 부작위의 존부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4)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6)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2)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13)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4)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3.2.10. 최aa에게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49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4백만원을 부과하였다가, 2014.2.4. 당초 고지 결정을 취소하고, 2014.2.26. 청구인에게 경락가액 9,075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82백만원을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내용(국세청 법규과-234, 2013.3.5.)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 |
1. 사실관계 ○ 최aa(채무자)은 2002.8.21. 본인이 이사장인 청구인(수익자)에 쟁점주식 98천주를 출연하였고 예금보험공사(채권자)는 위 주식 출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승소 판결받음(2007.5.10.) ○ 법원판결에 따라 원상회복 방법으로 출연자인 최aa으로 소유권회복 후 경매에 의해 총 98천주 가운데 6만주는 2008.7.1. 경매가액 5,265백만원에 계룡건설(주)에, 38천주는 2008.7.21. 경매가액 3,810백만원에 O철강(주)에 낙찰되어 총대금 9,075백만원은 최aa이 연대보증한 D건설(주)의 채무에 충당함 ○ 서울청에서는 경매대금 9,075백만원에 대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금액 무신고자료로 통보함 2. 신청내용 ○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채무자와 수익자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생략) 4. 회신내용 ○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책임재산의 원상 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입니다. |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최aa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증여 계약서, 주식보유명세서, 쟁점증여계약의 취소 판결문, 서울지방국세청과 처분청의 공문 등을 제출하여 이에 대해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최aa은 2002.8. 쟁점주식(액면가액 5천원) 98천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03.5. 쟁점주식의 보유현황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02.9. 부실채무기업인 D건설(주)의 연대보증인이며 전 회장인 최aa의 은닉재산(쟁점주식)을 발견하고 대한종합금융 파산관재인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은 최aa을 상대로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였고, 그 결정(수원지법2002카단3618, 2002.9.17.)에 따라 쟁점주식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집행관실에 보관되었다.
다)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은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서울중앙지법2004가합9560, 2005.10.20.), 2심(서울고법2005나110303, 2006.12.7.)을 거쳐 대법원(대법원2007다4707,2007.5.10.)에서 최종적으로 최aa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6. 청구인이 2002.8.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를 검토하고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관련 운용소득 및 사용내역 제출 안내하였고, 이에 대해 검토한 후 2007.7.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근거하여 증여세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다.
마) Z방송(주)은 2007.12.14. 대법원2007다4707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근거하여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에서 명의개서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에게서 최aa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이행하였다.
바) 쟁점주식 중 6만주는 2008.4.24. K건설(주)에게 5,265,900,000원에, 38천주는 2008.5.14. O철강(주)에게 3,810,000,000원에 경락되었다.
사) 처분청은 2010.3. 최aa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과세자료 소명 안내를 하였고, 최aa은 쟁점증여계약 취소판결 및 쟁점주식의 경매처분, 증권거래세 무신고 사실을 소명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2.12.28. 최aa에게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490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년 9월 분 증권거래세 4,118,940원의 과세예고 통지 후, 2013.2.6. 고지하였고, 2013.3월과 12월에 체납세금 납부를 독촉한 바 있다.
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1.25.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보정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의 보정자료 검토결과 쟁점주식이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물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3.2.25. 2007년 귀속 주식변동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다.
차) 처분청은 2013.11.29. 청구인에게 최aa으로부터 출연받은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 9,766백만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4.1.6. 고지하였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대법원87다카1989, 1988.2.23. 등 다수 참조),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명의로 회복한 재산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재산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99다9011, 2001.5.9. 등 다수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최aa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최aa과 청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소급하여 최aa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므로 당초 최aa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경락되었으므로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쟁점증여계약 및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였고 그에 따라 최aa에세 증권거래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8년 쟁점주식의 경락으로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며, 이후 2013.2. 처분청이 최aa에게 증권거래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공적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법 제11조에 의해 처분청의 결정 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경정할 수 있으므로 최aa에게 한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결정을 믿고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이나, 과세관청의 잘못된 견해를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2003두10350, 2004.9.24. 참조),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주식이 경락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후 처분청의 최aa에 대한 고지처분은 청구법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상 압류 및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