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2.6.1. 윤**에게 **광역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6.11. 취득가액 86,200,000원, 필요경비 64,456,1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료 검토조서에 의하여 통보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공사금액 57,500천원 중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47,500천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4.7.3.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868,4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공사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대표자 : 장**)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57,5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영수증의 57,500천원 중 쟁점공사금액은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 및 **** 모두 확인 하였고, 금융자료 및 공사를 시행한 사업자 등 실제공사 사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료 검토서」의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양도자(청구인)는 쟁점부동산의 공사 당시 저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의 대표자인 장**에게 일부 용역을 제공 받으며,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였고, 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확인함
나) 확인한바 10,000천원은 실제 공사비용임을 양도자 및 **** 대표자 모두 인정하므로 ****의 매출누락 10,00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고, 차액인 쟁점공사금액 47,500천원은 양도자 관할세무서로 통보함
3)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은 실제 공사를 한 금액이 아님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은 쟁점부동산에 실제 공사를 한 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며, 공급자가 ****로 되어 있는 간이 영수증 3매(2010.12.30. 21,000천원, 2011.4.10. 29,000천원, 2011.4.25. 7,500천원)와 쟁점부동산내, 외부 사진을 제시하였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은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시 제출한 ****에 대한 공사내용이 허위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내용에 대한 금융증빙, 견적서, 계약서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어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