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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전기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사법인2014-0024생산일자 2014.09.02.
AI 요약
요지
한국전력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공사업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배서하였으며, 쟁점공사금액을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교부한 점, 실제 전기공사를 했다는 이**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김**은 2010.7.5. 보유하고 있던 **도 **시 **면 **리 소재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수령자로 되어있는 46,500천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의 사본을 공장건물의 전기공사관련 보수공사 대금증빙으로 제출하면서, 필요경비 46,500천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건축업자 등 매출누락혐의 사후검증 계획”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4.2.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89천원, 2014.5.9. 근로소득세 3,593천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사업관계로 알게 된 윤**[쟁점건물에 입주한 ㈜****(119-81-*****) 대표자]가 전기시설 공사를 한다며, 청구법인에게 공사 견적을 의뢰하여 공사견적금액 24,000천원을 제시하였으나 금액이 높다고 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나. 그 후 윤**가 쟁점어음을 제시하며, 어음 할인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에 이서한 사람이 건물주이자 **상사의 대표자인 김**이라는 윤**의 말을 믿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의 친지에게 부탁하여 쟁점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주었으며, 전기공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알선하여 18,000천원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알선자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면허로 한국전력에 신청하여 주었으며, 몇 차례 현장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어음이 지급기일인 2009.6.20.을 지나 부도가 나서 배서인인 윤**와 김**에게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윤**와 김**에게 지급약속의 공증 후 강제집행까지 하였고, 이 후 김**이 청구법인에게 10,000천원과 김** 건물에 있는 윤**의 기계를 압류한 서류를 넘겨주어 28,000천원에 기계를 매각한 후 김**에게 받은 10,000천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어, 김**과 거래가 있다면 10,000천원을 받고 돌려준 사실만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부도로 지급의 공증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김**을 만났으며,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한 사실도 없이 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쟁점어음에 배서만 한 것이며,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는 김**과 윤** 사이의 거래일뿐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며, 김**이 필요경비 근거서류로 제시한 영수증을 청구법인이 작성하였다면, 최종적으로 약속어음에 대하여 추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지며,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는 최종 정산일이고 쟁점어음은 2009.6.22. 부도처리 후 2010.3.3. 해결(정산)된 것으로 알게 되었다.

마. 따라서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김**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공사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내역 분석을 통한 건축업자 등 매출누락혐의 사후검증 결과로 자료가 통보되었다.

나. 자료로 통보된 김**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근거서류인 쟁점어음에는 발행인은 김**이며, 쟁점어음 뒷면의 배서인으로 김**과 ㈜***, 청구법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서**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지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건물의 전기사용신청서 및 접수내역에는 고객명이 ㈜***(대표 최**)이고, 전기사용장소는 쟁점건물이며, 전기공사업체명은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와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전기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전기기기 제조 및 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4.18. 사업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김**은 2010.7.5.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쟁점공사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필요경비 내역에는 전기공사(고압300kw)로 쟁점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증빙으로 아래의 영수증 및 쟁점어음 사본을 제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영수증(작성일자 2010.3.23.)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이 쟁점공사금액(46,500천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이 작성, 서명하고, 이영복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사건번호 증서 2009년 제***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어음 사본

  쟁점어음의 발행자는 권**이고, 발행일은 2009.1.15.이며, 수신자는 **상사(김**), 액면금액은 46,500천원으로 된 ****은행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09.6.20.)으로, 어음 뒷면의 배서인은 김**과 ㈜*** 및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서**에게 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6.22. **은행 수신/여신지원센타에서 부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매 출

465,751

171,936

매 입

319,041

83,859

납부세액

14,671

8,808

* 상기 매출액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4)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어음할인의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한 집행권원 사용증명원(증서 2009년 제***호 어음공정증서 법무법인 **)과 어음 공정증서와 새로 작성된 약속어음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근거서류는 김**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이 작성한 영수증 및 쟁점어음과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 수보한 쟁점건물의 전기공사관련 전기사용신청서이며,

   전기사용신청서에는 고객명 및 소유자명이 ㈜*** 대표이사 최**이고, 전기사용장소는 쟁점건물로, 전기공사업체명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기사용자 ㈜*** 대표이사 최**이 2009.3.5. 접수(접수번호 3530-200*****-0***)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와 청구법인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이건 청구서에 나타나는 윤**와 관련된 법인은 다음과 같다.

 가) (주)*****(119-81-*****)는 2000.3.2.~2010.7.1.까지 제조(극영화제작) 및 도매업(무역, 합성수지)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윤**가 대표자이며, 사업장을 2009.9.16. 쟁점건물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주)***(124-86-*****)는 CD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8.6.30. ** **에서 영업을 개시한 후 2009.8.6. ** **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0.3.31. 폐업하였으며, 대표자는 사업개시 당시 최**에서 2009.7.30. 전**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김**이 심리당당자에게 유선으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윤**로 당초 (주)***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체결[계약당시 윤**가 (주)***의 대표자격으로 계약 체결] 하였으나, 계약금 등을 미지급하여 계약이 해지된바 있다.

 나) (주)***가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 하면서 윤**가 직접 청구법인에 전기증설공사를 의뢰하였고, 윤**가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어쩔 수없이 김**이 매출대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쟁점어음을 지급(김**은 책임감 때문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함)하였다.

 다) 쟁점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현금 일부 및 김** 소유의 자동차와 김**이 점유(윤**로부터 미 수령한 임대료 등으로 인한 점유)하고 있던 윤** 소유의 기계를 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쟁점어음금액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라) (주)***는 쟁점건물에 입주한 후 CD를 제작하였고, 시일이 경과하여 (주)*** 및 윤**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은 없으며, 쟁점건물 공사현장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을 수시로 목격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무실도 여러 번 방문하였다.

 8)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친지에게 할인하여 윤**와 전기공사의 실질적인 공급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윤**에게 지급한 금액과 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어음의 할인자 및 공사대금의 지급 등 청구법인이 실질사업자로 주장하는 쟁점공사업체와 관련한 입증서류는 없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다.

 9)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추가로 확인서 2매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어음할인의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소개한 사업자가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인간에 작성된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증거자료로서 부족하고, 그 외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서류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건물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주)***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전기사용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전기공사업체로 신청·접수되어 있고,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배서하였으며, 쟁점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증서 작성 및 강제집행을 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이 쟁점공사금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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