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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96생산일자 2014.06.24.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1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1.27. 취득하여 2013.7.29.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2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인 307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0,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등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제출된 분양계약서, 분양금입금명세서 등에 의해 분양가액 215백만원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분양가액 215백만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4.1.7.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81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과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주택법 제16조 소정의 최초 분양주택임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이 아님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11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부동산거래관리과-608, 2010.4.28.).

 위 예규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당시 처분청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4조 규정을 원용하여 달서구청장에게 조회한 결과 분양가액이 확인된다하여 곧바로 취득에 든 실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은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다.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위 예규와 동일한 사안이므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야 한다.

라.먼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및 제4항을 보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러한 경정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취득가액은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7항은 “당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바.또 이를 이어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은 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그러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대한 규정이 위와 같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분양가액으로 하였다.

아.종합해보면 처분청의 당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규정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및 이와 관련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의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자.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2006.1.1.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부터 적용되고, 부동산 등기법 제68조에서 위임한 대법원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첨 참조)에서는 ‘거래가액은 2006. 1. 1.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로, ‘분양계약의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차. 이렇다면, 최초 분양주택의 경우 과세관청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조회한 분양가액 등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분기는 분양계약서(또는 매매계약서) 작성일자 2006. 1. 1.을 기준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인 즉, ① 위와 같은 기준이 없는 한 분양가액을 조회할 것인지 그러하지 않을 것인지가 국세공무원 임의에 따르게 되는 점, ②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거래신고, 부동산등기법 및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여부는 모두 가격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점, ③ 이 사건 경우처럼 2006. 취득시까지 그 이전에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한 청구인 부담으로 추정되는 이자 상당액이 취득가액에 감안되지 아니하는 점, ④ 가사, 최초 분양주택으로서 1986.에 취득, 2013.에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경우처럼 지자체장에게 1986. 당시 분양가액을 조회될 수가 없는 점, ⑤ 만약,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약 30년 후쯤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당시에 분양가액을 지자체장에 조회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과세관청이 강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카. 따라서 등기부등본 기재만으로도 등기목적이 ‘소유권이전’이고, 매매 원인증서인 분양계약서(또는 매매계약서)가 2003.10.6. 작성된 것이 확인됨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시행사인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사회통념상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에 의거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납부확인서상 분양가액이 215백만원임을 회신받았다.

나.청구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한 당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다.또 당해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215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는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확인·경정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신고시 관할자치단체에 제출한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3.3.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3.6.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삭제

 2.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제80조의 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제80조의 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 6. (중략)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액】(2013.7.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된 것)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9)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주택법」제80조의 2 제1항 및「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10)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다. 조사내용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현황은 아래와 같다.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06.09.22.

소유자 ㈜ㅇㅇ주택건설

2

소유권이전

’06.11.27.

’03.10.06. 매매

소유자 청구인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2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인 307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0,120원을 2013.9.10. 신고납부하였다.

 3)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2013.10.28.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취·등록세 과세표준과 분양계약서 및 분양금입금명세서의 열람을 요청한 바, 회신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금〕 (단위 : 원)

구분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공급금액

금액

67,522,865원

134,524,668원

13,452,467원

215,500,000원

 4)처분청은 위 회신결과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액 215,5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4.1.7.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81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인터넷에 공개된「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의 개정취지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①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②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06.1월) 및 실거래가 등기부기재제도(’06.6월)가 시행됨에 따라 취득가액 간주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현 소유자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또는 주택거래 신고)시 양수자가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이 개정되었고,

   위 시행령에서 말한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2008.4.29. 15호)이 개정되었다.

 6)처분청은 2014.6.10.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 (주)ㅇㅇ주택건설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였고, (주)ㅇㅇ주택건설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3.10.28. ㅇㅇ역시 ㅇㅇ구청에 요청한 취득록세 과세표준 조회결과 회신받은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을 들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대법원2012두4470, 2012.5.25. 같은뜻).”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215,500천원이 실제와 다른지 여부 임에도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ㅇㅇ주택건설로부터 청구인과 ㈜ㅇㅇ주택건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15,500천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점,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제출한 점,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분양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 (주)ㅇㅇ주택건설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분양가액인 215,500천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수집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분양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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