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 11. 18. 청구인에게 한 2009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677,75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내역서 상 중장비기사들의 실제근무여부, 실제급여수령여부, 쟁점인건비와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장 수익과의 연계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중 OO디에이치아이(주)로부터 공급가액 총 362,933,000원(2009년 127,676,000원, 2010년 78,493,000원, 2011년 156,76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11.18. 청구인에게 2009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186,677,750원(2009년 70,596,880원, 2010년 38,733,960원, 2011년 77,346,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업종특성상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와 중장비를 건설업체에 임대해 주고 지급받은 임대료가 매출액이며, 원가는 운전기사 임금, 건설기계 감가상각비, 수리비, 부품대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기사 임금이 매출금액의 40% 이상이고, 장비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기사 확보차원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중장비 기사는 일반인들이 회피하는 3D업종으로 분류되어 연로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인력난으로 임금지급액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전액 비용 계상할 수 없었고 이런 연유로 부득이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계상하지 못하여 장부에 계상한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 대비 19% 수준으로 실제와 달리 현저히 과소계상 되었다.
(천원)
연 도 | 수입금액 | 인건비신고액 | 신고비율 | 비고 |
2009년 | 996,389 | 158,750 | 15.9 | |
2010년 | 1,279,663 | 221,300 | 17.2 | |
2011년 | 1,095,432 | 261,600 | 23.8 | |
합 계 | 3,371,484 | 641,650 | 19.0 |
나.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중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29,295천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건설기계면허를 소지한 기사 10~2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2009년 5명, 2010년 4명, 2011년 7명의 기사 인건비는 그 일부만을 신고하였으며, 당해 인건비가 청구인 사업용 계좌에서 해당 종업원 명의 계좌로 대체 지급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종업원 확인서에서 모두 확인된다.
따라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과소계상 인건비 329,295천원(이하 “쟁점 인건비”라 한다)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천원)
연 도 | 실제지급인건비 | 인건비신고액 | 과소계상인건비 | 비고 |
2009년 | 277,047 | 158,750 | 118,297 | |
2010년 | 297,054 | 221,300 | 75,754 | |
2011년 | 396,844 | 261,600 | 135,244 | |
합 계 | 970,945 | 641,650 | 329,295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김OO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 중 OO종합건설 (1-2월, 3,000천원), OO건설(3-10월, 10,640천원), OO건설(11-12월, 1,700천원)에서 근로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지급한 금원을 급여(중장비기사임 금)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중장비 기사의 연평균급여는 40,000천원(월 3,300천원) 정도임
건설기계는 건설업체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또는 구두로 계약하고 사용기간에 대한 장비사용료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금액이 계상된다.
건설기계임대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사용금액은 시간당 37,000~40,000원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사용금액에는 건설기계 조종사 인건비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의거 일(8시간기준) 건설기계 임대료와 인건비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임대료 (일 8시간기준 인건비 포함금액) 296,000~320,000원
2) 인건비(일 8시간기준)
- 월평균급여 = 2,500,000~3,300,000(연평균급여 30,000~40,000천원)
- 일평균인건비 = (2,500,000~3,300,000)/25일=100,000~132,000원
3) 인건비 비율 (100,000~132,000원)/(296,000~320,000원)=33.7~41.2%
나)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소득과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내역 기간을 비교하여 보면 중복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청구인의 인건비(중장비기사) 지급일자를 확인하여 보면 사업용계좌에서 매월 대부분 10일자 전후하여 대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김OO의 2011년 근로소득 수령금액을 국세청자료와 청구인이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기간내 중복되지 아니하며 연평균 급여 이내임을 알 수 있다.
○ 김OO의 2011년도 근로소득 내역(국세청 자료)
(천원)
상 호 | 업 종 | 근무기간 | 급여액 |
OO종합건설(주) | 건설업 | 2011.01.01∼02.28 | 3,000 |
OO건설주식회사 | 건설업 | 2011.03.02∼10.18 | 10,640 |
OO건설(주) | 건설업 | 2011.11.01∼12.31 | 1,700 |
합 계 | 15,340 |
○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한 인건비내역
(천원)
김OO에게 지급한 인건비내역 | 비고 | |||
거래일시 | 지급방법 | 입금자 | 지급금액 | |
2011.03.31 | 사업용계좌출금 이체 | 농협김OO | 3,000 | |
2011.04.30 | 사업용계촤출금 이체 | 농협김OO | 3,000 | |
2011.06.15 | 사업용계좌출금 이체 | 농협김OO | 3,000 | |
2011.07.15 | 사업용계촤출금 이체 | 농협김OO | 3,200 | |
2011.08.16 | 사업용계좌출금 이체 | 농협김OO | 1,500 | |
2011.09.01 | 사업용계좌출금 이체 | 농협김OO | 2,000 | |
2011.09.10 | 사업용계촤출금 이체 | 농협김OO | 3,000 | |
2011.10.10 | 사업용계좌출금 이체 | 농협김OO | 3,000 | |
2011.11.10 | 사업용계촤출금 이체 | 농협김OO | 3,000 | |
합 계 |
|
| 24,700 |
|
2) 배우자 김명숙이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 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설기계(중장비)업종은 지입회사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법제화 되어있고 청 구인은 OO건기 주식회사 지입회사에 등록하여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있다.
건설기계(중장비)업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지입회사 소재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 김OO이 사업장이 OO건기(주)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로 동일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김OO 사업장의 2009∼2011년 과세연도 일용근로 신고액이 0원인 점을 감 안할 때 쟁점 인건비를 청구인 사업장의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OO 사업장 중장비 기사 등에 지급한 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사 업장별 인건비 지급액이 구분계상되어 있으며, 김OO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인건비 실지급액에 대한 비용으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 하여 실지급인건비에 대하여 비용계상을 하였다.
○ 연도별 사업장별 인건비지급내역
(천원)
업체명 | 년도 | 신고금액 | 실지급액 | 과소신고금액 | 보유대수 |
OO 건설기계 (권OO) | 2009 | 158,750 | 277,047 | 118,297 | 평균 14~16대 |
2010 | 221,300 | 297,054 | 75,754 | ||
2011 | 261,600 | 396,844 | 135,244 | ||
합계 | 641,650 | 970,945 | 329,295 | ||
OO 건설기계 (김OO) | 2009 |
| 49,181 | 49,181 | 평균 3~4대 |
2010 |
| 61,417 | 61,417 | ||
2011 |
| 83,657 | 83,657 | ||
합계 |
| 194,255 | 194,255 | ||
합 계 | 2009 | 158,750 | 326,228 | 167,478 | 평균 17~20대 |
2010 | 221,300 | 358,471 | 137,171 | ||
2011 | 261,600 | 480,501 | 218,901 | ||
합계 | 641,650 | 1,165,200 | 523,550 |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소 신고하였다고 제시한 기사 김OO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 중 OO종합건설(1-2월, 3,000천원), OO건설(3-10월, 10,640천원), OO건설(11-12월, 1,700천원)에서 근로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지급한 금원을 급여(중장비기사임금)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은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OO 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있고, 김OO 사업장의 2009∼2011년 과세연도 일용근로 신고액이 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 인건비를 청구인 사업장의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용계상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의 추가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OO디에이치아이(주)가 2009년 127,676천원, 2010년 78,493천원, 2011년 156,764천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362,933천원을 부인하여, 2013.11.18. 2009~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677천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박OO 외 9명의 인건비 329,295천원이 다음과 같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용 계좌에서 박OO외 9명에게 송금한 금융자료, 원천세신고서, 박OO외 9명의 확인서(금융자료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각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와 건설기계면허증을 제출하였다.
(천원)
연도 | 직원명 | 당초 신고 | 실제 급여 | 과소 신고 |
2009년 | 5,700 | 31,432 | 25,732 | |
2009년 | 5,550 | 33,420 | 27,870 | |
2009년 | 5,450 | 34,149 | 28,699 | |
2009년 | 23,700 | 32,790 | 9,090 | |
2009년 | 5,400 | 32,306 | 26,906 | |
2009년계 | 45,800 | 164,097 | 118,297 | |
2010년 | 19,200 | 34,120 | 14,920 | |
2010년 | 18,800 | 35,946 | 17,146 | |
2010년 | 21,200 | 33,182 | 11,982 | |
2010년 | 7,300 | 39,006 | 31,706 | |
2010년계 | 66,500 | 142,254 | 75,754 | |
2011년 | 7,800 | 24,700 | 16,900 | |
2011년 | 10,200 | 34,320 | 24,120 | |
2011년 | 8,400 | 27,266 | 18,866 | |
2011년 | 10,300 | 19,636 | 9,336 | |
2011년 | 7,000 | 26,972 | 19,972 | |
2011년 | 24,000 | 34,092 | 10,092 | |
2011년 | 5,500 | 41,458 | 35,958 | |
2011년계 | 73,200 | 208,444 | 135,244 | |
전체합계 | 185,500 | 514,795 | 329,295 | |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2009.1.1.부터 2011.12.31.까지 사업용 계좌에서 박OO외 9명에게 총 417회에 걸쳐 총 812,479천원이 전화이체 방식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그 중 514,795천원이 청구인 사업장의 인건비라고 주장한다.
- 청구인이 박OO외 9명에게 송금한 내용 중 일부
(천원)
일 시 | 적 요 | 수취인 | 금 액 | 거래점 |
2009.01.10 20:52:15 | 전화이체 | 2,760 | 신림서 | |
2009.01.10 20:55:23 | 전화이체 | 2,736 | 신림서 | |
2009.01.10 20:57:24 | 전화이체 | 2,600 | 신림서 | |
2009.01.10 21:05:47 | 전화이체 | 2,571 | 신림서 | |
2009.01.10 21:07:01 | 전화이체 | 2,890 | 신림서 | |
(중략) | ||||
2010.01.10 17:53:05 | 전화이체 | 2,500 | 신림서 | |
2010.01.10 17:54:26 | 전화이체 | 2,700 | 신림서 | |
2010.01.10 17:59:21 | 전화이체 | 2,500 | 신림서 | |
2010.01.10 18:01:42 | 전화이체 | 2,500 | 신림서 | |
(중략) | ||||
2011.10.06 08:37:56 | 전화이체 | 3,000 | 신림서 | |
2011.10.10 19:32:09 | 전화이체 | 3,510 | 신림서 | |
2011.10.10 19:33:13 | 전화이체 | 3,028 | 신림서 | |
2011.10.10 19:34:13 | 전화이체 | 3,520 | 신림서 | |
2011.10.10 19:36:01 | 전화이체 | 3,000 | 신림서 | |
2011.10.10 19:38:43 | 전화이체 | 3,000 | 신림서 | |
2011.10.10 19:41:15 | 전화이체 | 3,000 | 신림서 | |
(중략) | ||||
합 계 | 417건 | 812,479 | ||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에게 2011. 3.~2011.11. 기간 중 24,700천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동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김OO의 2011년도 근로소득 내역(국세청 자료)
(천원)
상 호 | 업 종 | 근무기간 | 급여액 |
OO종합건설(주) | 건설업 | 2011.01.01∼02.28 | 3,000 |
OO건설주식회사 | 건설업 | 2011.03.02∼10.18 | 10,640 |
OO건설(주) | 건설업 | 2011.11.01∼12.31 | 1,700 |
합 계 | 15,340 |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인 사업장과 배우자 사업장은 소재지, 상호, 업종이 동일하고, 배우자 사업장 인건비 계상액이 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가 청구인 사업장의 인건비인지, 배우자 사업장의 인건비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현재「서울시 영등포구 」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0.1.1.부터 2014년 3월 현재까지 ‘OO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김OO) 사업장이 현재 청구인 사업장이 위치한 1006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3.10.20.부터 2014년 3월 현재까지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이름의 ‘OO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김OO)에게도 OO지방국세청장의 가짜세금계산서 통보[OO디에이치아이(주)가 2009년 59,612천원, 2010년 39,500천원, 2011년 83,156천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교부함]에 따라 필요경비 중 182,277천 원을 부인하여, 2013.11.18. 2009~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450천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김OO)의 2009~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주요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연도 | 청구인 사업장 | 배우자 사업장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인건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인건비 | |
2009년 | 996,389 | 58,936 | 158,750 | 273,214 | 22,439 | 0 |
2010년 | 1,279,663 | 67,951 | 221,300 | 413,159 | 36,897 | 0 |
2011년 | 1,095,432 | 67,921 | 261,600 | 419,673 | 38,081 | 0 |
합 계 | 3,371,484 | 194,808 | 641,650 | 1,106,046 | 97,417 | 0 |
라.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건설장비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락된 인건비는 건설장비 기사들의 인건비로 청구인의 건설장비 임대업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통장으로 이체 지급한 것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인건비가 회계장부 및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장비 기사들과 기 원천세 신고 시 제출한 건설장비 기사들이 동일하며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지급한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짜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비용은 362백만원이고, 청구인의 인건비 누락금액은 329백만원인바,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로 비용을 산입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의 신고누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 수익 관련성, 통상성 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내역서 상 중장비기사들의 실제근무여부, 실제급여수령여부, 쟁점인건비와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장 수익과의 연계성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